[보도자료] 학원 심야영업 밤 10시 조례 개정 및 학원휴일휴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보도자료] 학원 심야영업 밤 10시 조례 개정 및 학원휴일휴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문

좋은교사 0 13500
■ 학원 심야영업 밤 10시 조례 제정 및 학원휴일휴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2016. 9. 5.)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원 심야영업 밤 10시 조례 개정 및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에 즉각 나서십시오. 


▲ 오늘(9월 5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1)각 시도의 학원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과, 2)학원휴일휴무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학원법 개정을 촉구할 것을 결의하는 두 가지 안건이 논의될 것임. 


▲ 이는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이 지난 7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두 가지 주제를 안건으로 다루어줄 것을 요청한 결과 이를 수용해 진행되는 것임. 


▲ 2기 민선 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우리의 고질적 병폐인 입시경쟁교육을 완화하고 세계 최장시간의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학원의 밤 10시 심야영업 제한 조례 개정과 학원휴일휴무제 제정을 위한 결의 및 실행에 나서야 함. 
 

우리나라 학생들은 주당 평균 학습시간이 49.4시간으로 OECD 평균 33.9시간에 비해 1.5배, 핀란드에 비해서는 2배나 많습니다. 반면 학습 효율은 최하위 기록으로 자아효능감이 65개국 중 6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학생들이 쉼이 없는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습니다. 어른들은 주 40시간 근무, 과다 야간 근로 금지 등 적정한 노동을 위한 촘촘한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어린 학생들은 무제한의 학습노동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보호해주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부과된 이러한 비정상적 교육환경 중 최소한의 방지 대책으로 학원의 밤 10시 이후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휴일의 학원휴무를 제도화하는 일에 전국 시도교육감들께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감들은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학원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조례 개정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하여 주십시오.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세계 최장시간의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공부와 쉼의 균형을 찾아주기 위해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도입을 목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서울시의회에서 현재 밤 10시로 제한되어 있는 학원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조례 개정 시도에 나선 박호근 서울시의원 및 학원업계는 서울 지역의 밤 10시 학원영업시간이 타 시도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시도는 유보된 상태이지만, 밤 10시로 제한된 곳을 그 이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밤 11시, 12시까지 영업하고 있는 타 시도의 학원영업시간을 앞당겨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를 통일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세종 등 다섯 지역만이 밤 10시 영업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고, 인천, 대전, 울산,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무려 12군데 지역에서는 밤 11시 혹은 12시까지 영업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시도 교육감들은 학원의 심야영업시간을 앞당기는 조례로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8년 교육부는 심야영업제한을 밤 10시로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권고하였습니다(2007.8.7.). PC방, 찜질방 등도 청소년의 출입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밤 10시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 시간을 합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학원영업시간만은 예외로 두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학생들이 심야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부추김 및 입시경쟁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떠밀린 반강제적 선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을 이용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세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의 무한경쟁에 한도를 그어주어야 합니다. 


현재 밤 11시나 12시까지 심야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12개 시도의 조례는 분명 일반 시민들의 바람보다는 학원업계의 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마저 학원업계의 압력에 휘둘리는 이러한 현실을 남의 일 보듯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전국의 교육감들은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즉각 나서십시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국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권 확보를 위해 지역을 넘어 전국 차원에서 노력할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헌법재판소의 학원 심야 영업금지 조례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마침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일, 학원의 심야 영업 금지 조례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습시간 제한은 교습 자체를 완전히 금지한 것이 아니라 심야학습만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이 조례로 침해되는 기본권이 공익을 위해 감수할 정도이며 입법 취지도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간 제약이 없는 개인과외 교습과 인터넷 통신강좌와 비교해 불평등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헌재는 "개인과외 교습은 학습자의 규모가 작고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으며, 인터넷 통신강좌는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심야교습으로 인한 폐해가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09년에도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중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6대 3으로 압도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심야 영업은 법으로 금지해야 할 일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 11시, 12시까지 학원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밤 10시로 앞당기는 조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위한 국회 촉구, 나아가 각 시도 조례로 도입할 수 있도록 먼저 나서야 합니다. 


이제 심야 영업 금지를 넘어서서 학원의 휴일 휴무제를 도입해야 할 시점입니다. 주말이 없는 월화수목금금금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실태를 보십시오. 좋은교사운동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말(토, 일) 학원 수강에 대해서 ‘거의 매주 다닌다’라고 응답한 중학생이 26%, 고등학생은 42%를 차지했고, ‘가끔 다닌다’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42%, 고등학생은 33%를 차지했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주말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중학생의 68%, 고등학생의 75%에 이릅니다.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중학생이 44%, 고등학생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조사한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 대상 실태 조사 결과(2014. 12)에서도 일요일에 교과 관련 학원을 매주 다니는 경우와 필요한 경우 다니는 경우를 합하면 중학생이 47.3%, 일반고 학생이 61%, 특목/자사고 학생이 71.3%에 달했습니다. 고등학생은 물론이요, 대학입시를 치를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어린 중학생들조차도 휴일 없이 학원을 다니는 비율이 절반에 이르고 있으니 이를 어찌 정상적인 교육 상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주 5일제(주 40시간) 근무가 정착된 지 10여년이 지났고, 주 5일제 수업이 2012년 전면 실시된 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성인들도 인간으로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적합한 노동시간으로 주 40시간을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학교도 주 5일제 수업을 도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학원의 영업시간만은 주 5일 근무, 주 5일 수업에서 벗어나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쉬어도 학생들은 쉬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학원 운영자, 강사들도 고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안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건강은 물론이고 가족관계, 대인관계가 모두 파탄날 지경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는 휴일학원 영업은 이제 사회적으로 금지해야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먼저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학생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지켜줄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교육감들께서 국회가 학원법 개정을 통해 휴일학원휴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촉구, 결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을 더 이상 살인적인 경쟁교육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서의 법 제정에 앞서 각 시도에서 조례로 학원의 휴일 영업을 금지하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주중 심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시도 조례로 제한했듯이 휴일 영업 제한도 마땅히 가능한 것입니다. 국회에만 이를 미룰 일이 아닙니다. 주중 학원 심야영업 시간 제한을 할 때에도 헌법소원 등 얼마나 많은 논쟁과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학생의 학습권, 학원이 직업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어떠한 측면에서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여러 차례의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났던 것처럼, 학원의 휴일휴무제 도입 역시 압도적인 사회적 여론과 성인들과의 형평성에 비추어서 볼 때 일주일에 하루만은 쉴 수 있는 권리를 학생들에게 주는 일은 매우 타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95%가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학원업계도 학교의 강제적 야자(야간자율학습)만 없다면 밤 9시도 수용할 수 있고, 학원휴일휴무제도 수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서울시 교육청 및 전국 시도 교육청은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국회에만 떠넘기지 말고 용기 있게 각 시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즉각 나서시기 바랍니다. 
 

■ 학원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강제 야간자율학습(이하 야자)를 엄금하십시오. 

 
학원업계는 학원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 및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이 제기될 때마다 학교가 강제 야자를 밤 11시, 12시까지 붙들어두면서 학생의 건강권, 행복권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합니다. “학교가 밤 12시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학원은 주말에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학교가 강제 야자를 폐지한다면 심야영업도, 휴일휴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양심적인 학원 운영자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붙들어두면서 학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명분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학교에서는 밤늦게 강제로 공부를 시켜도 되고 학원에서만은 안된다고 주장하는 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께서는 야간자율학습 자체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는 매우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입시경쟁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등이 시행되지 않았고, 학교 밖에서의 충분한 여가 제공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간자율학습 완전 폐지로 인해 사교육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학원휴일휴무제가 시급히 도입되어 사교육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만 할 것입니다.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야간자율학습 완전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제 야자는 엄금해야 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강제 야자를 독려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학교간·시도간 명문대 진학 실적 경쟁으로 인해 강제 야자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학원업계로부터 “학생을 위한다면서 학교에서는 밤 12시 강제 야자는 해도 되고, 학원에서는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난을 들을 생각입니까?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위신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강제 야자 철폐 및 자율적 선택에 의한 야자라 할지라도 밤 10시 이후에는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관계자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학원의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 및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 밤 10시 학원 교습시간 규제 및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가 학생들에게 실제 쉼을 주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적정화, 수업과 평가의 혁신 등 학교교육의 변화가 가속화 되어야 함.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고, 획일적 수업과 평가 방식이 계속된다면 학원교습시간을 규제하고 휴일학원휴무제가 도입된다는 것이 학생들로서는 그다지 반가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쉼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불안하고 과외 등과 같은 또 다른 사교육의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대학 서열화에 의한 입시 경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획일적 시험제도는 당장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수업과 분리된 학년별·획일적 평가, 사교육이 붙기 쉬운 오지선다 문제풀이 시험 등은 학급별·과정별 평가, 사교육이 붙지 못하는 사고력 중심 논서술식 시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학원의 수요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원에 대한 규제가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 대책들을 시급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새벽부터 심야까지 월화수목금금금의 고단한 삶을 사는 아이들에게 쉼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줄 책임을 진 전국 교육감들은 더 이상 시도의회와 학원업계에 휘둘리는 허약함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보다 더 숨 막히고 위험한 교육 환경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민선 2기 교육감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전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할 정책을 발표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일, 학원의 심야 영업 금지 조례가 합헌임을 6대 3 압도적인 차이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심야 영업은 법으로 금지해야 할 일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원업계 및 시도의회에 휘둘리지 말고 학원의 심야영업시간을 통일적으로 밤 10시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결의에 나서십시오. 


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주 5일 수업에 맞춰 휴일에는 학생이 휴식 및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휴일학원휴무제가 성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촉구하고, 나아가 각 시도조례로 제정하는 일에 즉각 나서십시오.
 

4. 전국 교육감들은 학원업계의 심야영업 연장 주장의 빌미가 되고 있는 학교의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밤 10시 이후 야자를 엄금하고 이를 어길 시 관계자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5. 우리는 전국 모든 시도가 학원 심야영업시간을 밤 10시로 통일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고, 또 학원휴일휴무제가 법제화되는 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반드시 우리 학생들에게 쉼이 있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2016년 9월 5일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