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결과에 대한 좋은교사운동 성명서

보도자료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결과에 대한 좋은교사운동 성명서

좋은교사 0 5037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13개 평가대상교 중에서 5개교가 재지정되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된 평가의 결과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되었다고 해서 자사고 제도 자체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사고는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선발과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고등학교도 자사고만큼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현 시점에서는 자사고에만 특별히 자율권을 줄 명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똑같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자사고에만 선발의 권한을 특혜와 같이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사고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1.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7년 대선후보 중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모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만 선발의 권한을 줘서 마치 학생의 계급을 나눈 것과 같은 이 제도가 일반고의 황폐화, 계층 분리 교육 등의 큰 부작용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사고 운영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폐지해서 모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 결과, 재지정 평가에 통과한 학교들에게 5년의 운영 정당성만 부여하고, 학교의 희소성을 높여 특권만 심화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책임지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2.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학교의 폐쇄가 아닙니다.

 

자사고는 선발을 통해 학생을 구분하고, 가르치기 힘든 학생은 배제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학교의 특별함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가르치기 힘든 학생들을 한 곳에 몰아넣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 일반고 자체의 수업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 위에서 유지됩니다. 초중등교육법 61조에 따라 교육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자사고 제도가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 제도 유지의 이유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자사고가 17년간 운영되면서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었다면 이제 일반고로 전환해서 계속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선발 집단에 기대어 학교 명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 큰 힘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학교라면 어떤 학생도 가르칠 수 있는 학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선발의 권한을 갖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학교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은 이제 모든 고등학교에 주어지고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모든 학교들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사고 고유의 교육과정이 있다면 재지정 취소 이후에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사고에 대한 다른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재지정 취소에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3. 자사고 제도는 일몰시켜야 합니다.

 

교육부는 책임을 지고 결단하여 자사고 재지정된 학교도 5년 후 일몰시켜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 3 조항을 폐지하고, 경과 기간을 두어 자사고 재지정된 학교의 5년 운영을 보장한 뒤,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사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5년후가 되는 2025년은 교육부가 밝힌 고교학점제의 전면 실시의 시기이므로 고교학점제 실시 학교로 전환되면 되는 일입니다. 

 

4. 종립 자사고를 위한 회피권 부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사고 중에서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을 위해 자사고를 운영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일괄배정 방식을 통해 입학한 학생이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종교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건학이념이라고 해서 종교교육이 강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의식에 대한 강제참여는 지양하고, 종교 교과 교육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계 학교에 배정받아 강제로 종교 교육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배정 회피권을 사용하게 해서 해당 학교에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교계 사립학교도 더 이상 자사고 운영을 고집할 이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5. 모든 고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자사고 제도를 지속하기보다 모든 학교의 교육의 환경과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 일반고의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어야 합니다. 현재 일반고에서도 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환경과 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고교 일선에 정착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와 입시제도의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7월 9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