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직원결핵검진 첫해 시행 문제가 많다
▶ 교직원 결핵검진 학교구성원 서로 다른 복무규정 적용으로 위화감 조성
▶ 교원은 ‘공가’, 행정직원이나 교육공무직은 ‘병가’
▶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검사임에도 검사비용은 학교장 재량에 맡겨 천태만상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매년 결핵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의 특성상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교직원의 검진의무화는 찬성할 일입니다. 다만 시행 첫해라 몇 가지 시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현행 지침에 따르면 같은 교직원이라도 직종에 따라 복무를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교직원이 결핵검진을 받으러 갈 경우 교원은 공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인 행정실 직원이나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법령미비로 병가를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서로 다른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직장 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문건을 통해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됨’이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2.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이 있는 해에는 괜찮지만 건강검진이 없는 해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결핵검진 (보건소 검진 비용 6,150원)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에 필요한 검진으로 당연히 해당비용은 국가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핵예방법에 정한 제11조 (결핵검진 등)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여부 및 예산목은 학교여건에 맞게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예방사업은 학교장이 예산을 세워 실행하기 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의 료 보 험 관리공단과 협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선의 행정력 낭비를 최소하 하는 방법입니다. 올해 대부분의 학교는 전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항목의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에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첫째, 하루빨리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학교의 교직원들이 같은 복무규정을 적용 받아 ‘공가’로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십시오. 교직원으로서 공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검사이기에 교원과 같이 ‘공가’를 통해 검사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둘째,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교육부 차원에서 의 료 보 험 공단과의 협조를 통해 검사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불하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2018. 11. 8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