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성명서
▲ (사)교육디자인네트워크와 (사)좋은교사운동은 청소년단체를 교육청에서 관할하게 하는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질적인 학교 교육을 소홀하게 하고 교육자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철회를 요청함.
▲ 지금까지 학교를 통한 청소년단체 운영이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학교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유발시키고,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집중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왔음.
▲ 시도교육청도 청소년 단체를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정책을 펼치고,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 사설단체의 이익을 위한 법을 학교에 강요하는 것은 비상식적임.
▲ 특정 청소년 단체의 고위 직책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이 이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해당 단체의 이익을 위한 법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청소년단체를 운영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설 단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를 동원해 대원을 모집하고 운영 총괄을 맡으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과잉 행정업무가 학교 교육활동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단체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해당 단체가 직접 교사를 고용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설단체의 영업장이 아님.
▲ 이주영 의원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도교육청이 진행하는 청소년단체 사업과 학교교육의 분리 정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함.
▲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한 국회의원의 법률활동 관행 근절을 촉구함.
(사) 교육디자인네트워크와 (사)좋은교사운동은 사실상 청소년단체를 교육청에서 관할하게 하는 법률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질적인 학교교육을 소홀하게 하고, 교육자치와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철회를 요청합니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의 잘못된 관행으로, 청소년단체를 운영하는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주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를 통해 청소년 단체를 모집하고 운영하면서 교사가 본질적 책무인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2015년 이후 서울·강원․전북을 포함한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승진가산점을 없애고, 청소년단체를 학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교육적이지 않은 법을 학교에게 강요하는 방식은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정부가 화두가 되고, 교육자치를 넘어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현 시점에서 더욱 맞지 않은 처사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특정 청소년 단체의 고위직을 맡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이미 2015년 국정감사에서 청소년단체 용품 납품가가 판매가의 30%에 불과하고 70%의 수익을 얻어, 돈은 청소년단체가 벌고 일은 학교 교사가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음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발의되었다고 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설단체인 청소년단체를 학교 내에서 운영하면서 교사들이 모집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단체는 학교에서 기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교사를 대원을 모집하고 운영 총괄로 활동하는 등 사설단체의 이권을 보장하는데 동원하고, 관련되어 교사의 과잉 행정업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적이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는 청소년단체의 학교 밖 이관 문제에 대해 교사들의 편의주의로 오해하거나, 청소년단체가 교육적이라고 생각하며 학교에서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으나 실상은 해당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해당 단체가 직접 운영 교사를 고용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 사설단체가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설업체인 청소년단체가 학교에서 취한 폭리에 대한 언론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동안 청소년단체를 주말·야간에 운영하면서 수많은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교사와 학교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학교 내에서는 청소년단체 운영자를 찾기 어려워, 대부분 신규교사들만 울며 겨자 먹기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단체가 상징하는 학생 체험학습은 청소년단체가 직접 교사를 고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 가족과 함께 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 교육정책디자인네트워크와 (사) 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합니다.
1. 시대 상황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청소년 단체들의 이권만 보장하려 하는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하십시오.
2.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상화의 차원에서 청소년단체를 학교 밖으로 보내는 시도교육청의 정책에 국회의원들은 동참하십시오.
3. 국회의원이나 시·도의회 의원들이 민원인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이나 조례를 만들어 학교를 힘들게 하는 관행을 근절하십시오.
교육디자인네트워크와 좋은교사운동은 기타 교육단체와 시·도교육청과 연대하여 청소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철회되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학교 주체들의 자치에 대한 염원을 이해하고, 민의를 반영하여 법률을 만들어가기를 촉구합니다.
2019. 4. 10
(사) 교육디자인네트워크 (사)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