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관한 교육단체 연대 성명서

보도자료

[성명서]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관한 교육단체 연대 성명서

좋은교사 0 3670
▲ 주사업자로 선정된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사교육 업체임. 
▲ 교육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업체가 플랫폼을 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교사들에게 교육콘텐츠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해 사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에게 자신들의 주 소비자들의 소비정보를 맡기는 것은 위험 
▲ 사교육업체가 참여한 이번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즉시 철회할 것.  
1. 교육부가 ICT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이스크림미디어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최근 교육부이러닝과가 총괄관리하고 한국학술정보원이 사업추진을 담당하여 발주(1월 5일)한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아이스크림미디어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교사들이 원격수업 자료를 쉽게 제작하고 공유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ICT 연계 교육서비스에 사교육업체와 연결된 컨소시엄 선정은 적절성 면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2. ICT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은 교사들의 교육콘텐츠를 공유하는 플랫폼 사업입니다. 
 교육부가 밝힌 ICT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의 주요 목적은 ‘인디스쿨’과 같은 온·오프라인 교육지원 플랫폼 구축과 교육 콘텐츠 경쟁력 확보 및 활용 기반 마련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들 상당수는 수업자료를 제작할 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인디스쿨’이라는 비영리 공유플랫폼을 통해 각 교사들이 자체 제작하고 공유한 교육콘텐츠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유료 콘텐츠는 ‘i-scream’이라는 업체의 유료 콘텐츠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3.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아이스크림(i-scream) 홈런(home-learn)이라는 유료 학습사이트를 운영하는 사교육업체입니다. 
 지난 1월 5일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아이스크림미디어 컨소시엄은 아이스크림미디어, 한글과컴퓨터, 데이터이음 세 회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 사업자가 아이스크림미디어입니다. 문제는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교사들에게 교육 콘텐츠 제공 분야의 1위 업체일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아이스크림(i-scream) 홈런(home-learn)이라는 유료 학습사이트를 운영하는 사교육업체라는 것입니다. 

4. 교육콘텐츠 제작 및 활용에 관한 교사들의 경향성을 알 수 있는 빅데이터를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ICT 연계 교육서비스를 사교육업체가 운영·유지관리 감리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 판매하는 특정 업체에 교사들의 콘텐츠 활용 경향에 관한 빅데이터가 흘러갈 위험이 매우 크며, 이는 특정 업체의 사업정보가 되어 향후 사교육 상품 제작 판매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회사의 자체 사이트에 교사가 접속하는 것에 대한 소비정보를 수집해서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정부 공공 사이트가 특정업체에 사업 정보를 몰아주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5. ICT 연계 교육서비스는 사교육과 무관한 기관에 의해 중립적으로 운영되는 오픈마켓이 되어야 합니다. 사교육업체가 참여한 이번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장기적으로 ICT 연계 교육서비스는 교육지원 플랫폼으로써 교사들이 만든 교육콘텐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질좋은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사들이 필요한 콘텐츠를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제공 업체에 지불하는 오픈마켓이 되어야 합니다. 오픈마켓 플랫폼 위에 다양한 기업이 제작한 양질의 교육콘텐츠가 모이도록 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며, 아이스크림미디어 역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중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운영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ICT 연계 교육서비스의 각종 자료와 콘텐츠의 유통 소비 정보에 관한 빅데이터가 특정 사교육 업체로 흘러갈 위험을 무릅쓰고, 교육콘텐츠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에게 콘텐츠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를 맡기는 것은 ‘심판에게 선수로 뛸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사기업에 이용될 수 있다는 불안과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교사들도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주저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공공플랫폼의 보안문제와 사업자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만들어진 교육콘텐츠 플랫폼이 현장 교사에게 외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6. 이에 우리 교육단체는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사교육업체가 참여한 이번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즉시 철회하고, 사교육이나 콘텐츠 제공업체로부터 자유로운 업체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십시오. 

 둘째, 장기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 공공 플랫폼이 운영될 때 빅데이터의 보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사업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보안의 관리주체가 되도록 계약과 운영에 대한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십시오. 

 우리 교육단체들은 이후로도 교육플랫폼 사업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플랫폼의 보안 문제나 사업자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현장 교사들에게 질높은 교육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믿을 수 있고 효율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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