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식이법 조속 통과 촉구 성명서

보도자료

[성명서] 민식이법 조속 통과 촉구 성명서

좋은교사 0 4812

1. 지난 11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엄마 박초희씨의 호소로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21일 통과한 것을 환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촉구합니다.
 
2. 초등학교의 경우 하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근처의 과속운전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2019 9월 기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6,789곳에 설치된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는 820대가 전부로, 지역별 설치율은 서울은 4.2%, 부산은 8%, 강원 1.3% 등으로 전국 평균은 5%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속히 신호등과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법안 통과이전에도 행정안전부의 예산확보 만으로도 가능한 일이기에 이번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촉구합니다.
 
3.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학교 교문앞은 학원차량과 학부모들의 차량이 뒤섞여 날마다 아수라장입니다. 학원의 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가 시행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원 차량이 동승보호자가 없기에 학교 교문근처에서 불법 주정차하여 학생들을 통학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를 통해 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 탑승을 의무화 하고 학생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2019 11월 25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