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능시험은 공교육정상화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보도자료

[성명서] 수능시험은 공교육정상화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좋은교사 0 9036


국어 시험문제 41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과학 문제인지 수학 문제인지도 분간이 어려울 정도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명을 해야 한다.

핵심적인 문제는 출제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현재 학교 시험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출제를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선행교육을 억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 수능시험이다. 변별력을 위해서 정상적인 학생들은 풀 수 없는 문제를 버젓이 출제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책임지는 시험이 이럴진대 어떻게 학교를 향해 성취기준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교육과정평가원은 해당 시험 문제가 교육과정의 어떤 성취기준에 근거하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 문제뿐 아니라 전체 문항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의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나아가서 정답률이 낮은 문항의 경우 그 원인이 학생들의 문제인지 시험 문제가 문제인지를 조사해야 한다. 만약 학교교육에 충실한 학생들조차 다수가 틀린 문제라면 문제가 지나치게 어려운 것이 아닌지, 그로 인해 사교육과 선행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수능시험은 교육과정의 정점에서 초중등교육과정을 지배하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시험 문제가 성취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좌절하고, 이로 인해 사교육이 번성하게 된다. 교육과정평가원의 책임 있는 반응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4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