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즉시분리 학폭법 시행령 개정 제안
최고관리자
0
1564
2022.02.04 10:58
▲ '20학년도(2020.3.1.~2021.2.28.) 학폭 심의 건수 중에서 30.4%는 즉시분리가 필요하지 않은 쌍방과실, 미조치, 학교폭력 아님으로 심의 결과 조치됨.
▲ '20학년도(2020.3.1.~2021.2.28.) 학폭 심의 건수 중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심의 결과가 나온 사례도 1,271(전체 심의 건수 중 14.3%) 건이나 됨
▲ 즉시분리 의무화 조치로 현장의 혼란 가중.
▲ 즉시분리 결정에 대해 학교장이 일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폭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함.
1. '20학년도 학폭 심의 건수 중에서 30.4%는 즉시분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부의 통계를 살펴본 결과 '20학년도(2020.3.1.~2021.2.28.) 학폭 심의 8,902건 중에서 즉시분리가 필요하지 않은 쌍방과실, 미조치, 학교폭력 아님으로 심의 결과가 나온 건수가 2.705건으로 전체의 30.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학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심의 건수가 줄었고 등교 일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1년에는 즉시분리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로는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학교는 무조건 즉시분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쌍방과실이나 미조치, 심지어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에도 즉시분리가 시행되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교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2. 좋은교사운동은 새로운 시행령 개정을 제안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즉시분리의 취지를 살리고 무고한 학생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의 표와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3. 학교장의 판단으로 즉시분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현장에서 가·피해자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분리 기간은 학습권 침해 등 다양한 갈등을 유발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 13조의 2에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항의 단서를 달아 학교장이 자체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즉시분리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경미하거나 가·피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이 즉시분리 예외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한해 30.4%의 학생이 엉뚱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021. 12. 7.
(사)좋은교사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