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재정감축 반대 교원단체 공동성명서

보도자료

[성명서] 교육재정감축 반대 교원단체 공동성명서

최고관리자 0 1227
 
 


▶ 학생 수 감소하니 교육재정 축소하자는 기재부 주장은 국민 여론 호도용, 군인수 감소한다고 국방비 줄이나?
▶ 코로나 교육결손 회복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하는 세계적 흐름 역행하는 주장
▶ 학령인구 감소 위기 극복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하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줄이는 이유 될 수 없다!

9월 기획재정부가 '월간 재정동향'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자는 발표를 한 후, 언론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심심치 않게 다루고 있다. 이 주장의 주요 논리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면적, 피상적 접근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논리일 뿐이다. 이런 논리라면 군인 수가 감소하니 국방비를 줄여야 하고, 인구가 감소하니 국가재정 규모를 줄여야 한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재정이 넘치도록 교부된다고 말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숨기거나 최소한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기재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지방교육재정이 늘어난다는 건 착시효과다.

지방교육재정이 매년 늘어난다고 하는데, 여기엔 지방교육채만큼 허수가 포함되어 있다. 교육계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2조 5740억 원에 달하는 교부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BTL 지급금 상환에 사용했는데, 이 액수는 교육현장에 투입되지도 않고, 지출에도 잡히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총량은 증가하였지만, 지방교육채무가 크게 증가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교부금은 증가하지 않는 현실을 제대로 얘기해야 한다. 2008년~2018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량은 18.8조원이 증가하였지만, 이 기간 지방교육채무는 21.4조원이 발생하여 이를 제외하면 지방교육재정은 2.6조 원 감소한 셈이다. 2017~2021년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량이 연 3조 원 규모로 증가하였지만, 이는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상승분 정도에 해당할 뿐이다. 2020년 말 현재 순부채 규모는 4조 5,881억 원으로, 아직도 지방교육채무의 규모는 상당하다. 지방교육재정이 많고 적음을 따질 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총량이 아니라 순증가분을 보며 논해야 한다.

이월액과 불용액 규모가 교육재정의 여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인식은, 이월액과 불용액 규모를 교육재정의 여유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월액과 불용액은 교육기관의 특수성과 휴직제도 활성화로 인한 것으로, 이를 교육재정의 여유로 인식하면 곤란하다. 이월금의 대부분은, 학교의 특성상 1~2월 겨울방학 중 공사가 집중되어 불가피하게 이월된 시설비이다. 불용액은 휴직제도 활성화로 대체인력 인건비 예측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교육청의 이·불용률은 일반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학생 수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배분되지 않는다.

최근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한 결과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부금은 학생 수뿐 아니라 학급, 학교, 교직원 수와 관련이 있고, 학교 신증설, 교육복지 지원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된다. 올해를 보면,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기준 전체 기준재정수요액(63.7조원) 중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항목의 수요액(5.7조원)은 전체의 8.7%에 불과했다. 또한 학교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와 인건비 등 소위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75%가 넘는 상황이고, 특히 인건비 총액이 처우개선으로 자연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교부금은 안정화되어야 한다.

국책사업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겨 부실을 초래했다.

정부는 누리과정, 방과후학교 등 국가시책사업의 재원을 2008년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양했다. 이 과정에서 내국세 교부율을 0.6% 인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업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1년까지 사업비 총액은 41조 8,221억 원에 달했지만 교부금으로 충당된 금액은 18조 106억 원에 그쳤다. 결국 23조 8,11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오는 22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편성했다.

지방교육재정의 부실은 수익자부담 경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우리 교육은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표방하지만 2019년 기준 기본적 교육 활동에 속하는 현장체험학습비, 교과서 구입대금, 방과후학교 활동비 등을 수익자부담경비로 책정하고 있다. 총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회계에서 수익자부담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3%에 달한다. 게다가 고교무상교육 완성으로 연간 1조 원의 추가 부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증가, 수익자부담경비 제로화 추진에 따른 추가 비용 등 지방교육재정을 재원으로 하는 신규 사업은 늘어나는 추세다. 줄여야 할 것은 지방교육재정이 아니라 의무교육 내 수익자부담경비다.

그럼에도 정부 예산안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중은 높지 않다.

2022년 교부금이 확대되긴 했지만 정부 예산안 대비 교부금 비중은 10.6%로 최근 10년간 평균 10.9%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현실과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기재부에서 모를 리 없다. 이를 숨기고 교육재정이 남아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유초중고 교육에 투자를 줄이기 위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은 교육재정을 줄일 때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때이다.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절벽, 학령인구 감소의 상황을 위험으로 치닫게 할 것이냐, 변화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삼아 질 높은 수업 가능토록 해야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코로나 2년의 교훈이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로 했고, 적정 학생 수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만들려면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인구의 수도권 밀집으로 읍면 지역의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아직도 법정확보율에 한참 미달하는 비교과 교사의 충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 등 다양한 교육수요 또한 발생하고 있는 지금,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초중고 교육재정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 교육결손 회복 위해 교육투자 확대해야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다. OECD 국가 중 전년 대비 교육투자를 늘린 국가의 비율은 2020년 65%, 2021년 71%에 이른다. 재난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려고 교육예산을 증액하는 때에 초중등 교육재정을 축소하자는 건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근시안적 주장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교육투자를 더욱 확대할 때이다.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투자 없이 불가능해

5.31 교육개혁 이후 등장한 정권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약속했다. 개별 학습자에게 맞춰진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은 학생 한 명 한 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학생의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교원 확보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맞춤형 교육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학생들의 다양성이 늘어나는 만큼 인적·물적 투자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보하여 교육복지국가로 나아가야

지방교육재정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등교육재정에 예산을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유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예산을 빼서 대학교육에 투자하자는 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일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별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는 없다. 유초중고 교육 재정을 빼서 대학교육에 투자하는 식의 발상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는 발상이 필요하다. 이제 초중고 무상교육을 넘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해 나갈 때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최근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면서 내국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환영할 일이나 뜻하지 않게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풀어나가려는 흐름은 매우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내년도 교부금 정부예산안에 내국세가 줄어든 부분이 반영되면서 교부금이 약 4,400억 원 감액된 채로 편성되었다. 다행히 줄어든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내국세 대비 교부금의 교부율을 인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이자는 건 단기적인 경제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하면서도 예산을 논할 때는 경제 논리로 풀어간다면 교육개혁은 앞으로도 요원한 일일 것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여 교육복지 사회로 나아가자.
2021. 11. 18.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좋은교사운동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admin@goodteacher.org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18길 36, 4층 02-876-4078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