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적절한 원로교사제도 운영에 대한 비판 성명

보도자료

[성명서] 부적절한 원로교사제도 운영에 대한 비판 성명

좋은교사 0 1663
▲ 4대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일로 받은 행정처분으로 교장·원장 중임에서 탈락한 이후 퇴직하지 않은 교사를 원로교사로 발령하고 명예퇴직을 승인하는 사례가 발생함.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장·원장 중임에서 탈락한 교사에게 원로교사 우대와 명예퇴직 승인의 혜택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정 조치임.
▲ 법적인 원로교사제도는 교장·원장을 역임한 사람에게만 수업 시간 감경과 명예퇴직 대상자 우선 고려의 혜택을 주는 특혜임.
▲ 교장·원장을 마치고 다시 교사가 되어 학생을 가르치다가 영예롭게 퇴임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원로교사제 폐지가 적절.
▲ 좋은교사운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장·원장 중임 탈락자들의 원로교사 우대 금지 및 명예퇴직 불허, 원로교사제 폐지, 평생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한 교사 모두의 명예에 걸맞은 새로운 우대 조치 마련을 요구함.
지난 9월 29일 오마이뉴스의 보도(“연봉 9천인데 한주 4시간만 수업? 원로교사 특혜 심각”)에 의하면 교장·원장 재임 시절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중임에서 탈락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난 교사를 원로교사로 발령을 내는 비상식적인 일이 있음이 보도되었습니다. 원로교사제도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2의 6항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자격증을 가진 교장·원장 중에 교사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수업 시간 경감, 당직근무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각종 행사에서의 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관행적으로 연령이 높은 교사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원로교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결과를 보면 지난 11년(2010~2020) 간 교장·원장 중임에서 탈락한 교사가 53명이고, 그들 대부분이 4대 비위나 행정처분 때문에 중임에서 탈락하였고(별첨자료 참고), 이들 중 퇴직하지 않고 원로교사로 발령받은 숫자가 서울, 인천만 16명이고, 경기도는 11년 간 원로교사 발령 숫자가 29명인데, 그중 상당수가 부적절한 행위로 교장·원장 중임에서 탈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경기도가 보내 준 통계는 중임 탈락자 외에도 정상적으로 교장·원장 임기 만료 후 정년이 남은 교사를 원로교사로 발령 낸 숫자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됨). 심지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장·원장 중임 탈락 교사들에게 명예퇴직을 허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행위로 교장·원장 중임에서 탈락한 교사들을 원로교사로 우대해 주거나 명예퇴직을 승인해 주는 부적절한 인사 행정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눈높이에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교직계의 잘못된 전관예우인 ‘원로교사제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를 행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기록 말소 여부를 불문하고 교장·원장 임용 제청에서 초임·중임을 모두 배제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4대 비위 외에도 심각한 공무원 품위손상(성희롱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교장·원장에 대해서도 중임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2의 6항과 7항에 따라 “수업 시간 경감, 명예퇴직 우선 고려 등”의 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교사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면 승진에서 완전히 배제되는데, 문제의 교장·원장들은 원로교사로 발령받아 경기도 초등의 경우 16시간 미만의 주당 수업시수와 거주지 근거리 인사발령, 행정업무 면제와 같은 특혜를 누립니다. 심지어는 원로교사를 위한 전용 사무실을 만들어서 우대해 주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교장·원장 중임을 탈락할 정도로 교육공무원의 자격을 잃은 교사에게 원로교사 우대까지 해 주는 것은 원로교사제도 운영에 큰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로교사제도는 교장·원장을 역임한 교사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육에 봉직한 수많은 평교사는 이와 같은 우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교장·원장을 역임했다는 이유 하나로 이와 같은 우대조치를 남겨두는 것은 교장·원장의 직위 자체를 특별하게 여기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에 불과합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봉직한 교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라면 모든 교사에게 적용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폐지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교장·원장의 직위를 학교에서 맡는 하나의 역할로 본다면 교장·원장 역할을 마치고 다시 교사가 되어 학생을 가르치다가 영예롭게 퇴임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원로교사제 폐지가 적절합니다. 교육부는 관련법을 즉시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교장·원장 중임 탈락 교사의 명예퇴직을 허용하는 것도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일반 평교사의 경우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명예퇴직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교장·원장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4대 비위로 중임 탈락한 교사의 명예퇴직을 받아주는 것은 이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행정일 뿐 아니라, 교장·원장에게만 주는 잘못된 특혜입니다. 이 역시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까지 시·도교육청은 최소한 4대 비위나 행정처분으로 중임이 되지 않거나 잘못으로 인해 교장·원장 직위에서 물러난 교사에게만큼은 원로교사 발령 및 명예퇴직 승인을 불허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특권과 관행을 없애는 것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직 사회 구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존중받는 건강한 교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원로교사제도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십시오.

2. 17개 시·도교육청은 최소한 4대 비위나 행정처분으로 중임이 되지 않거나 잘못으로 인해 교장·원장 직위에서 물러난 교사에게만큼은 원로교사가 될 수 없고 명예퇴직 대상자도 될 수 없는 인사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3. 교육부는 평생을 학생을 가르치다가 명예롭게 퇴임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정년을 앞둔 교사를 위한 새로운 우대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2021. 9. 30.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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