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 교육과정 개정에서 ‘소외없는 교육과정,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위한 공개 제안서 발표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2 교육과정 개정에서 ‘소외없는 교육과정,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위한 공개 제안서 발표

좋은교사 0 1773
1. 7월 23일, 11시 좋은교사운동은 2022 교육과정 개정에서 ‘소외없는 교육과정,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위한 공개 제안서를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 공식 발송합니다.
2. 지금 우리 교육은 대전환기의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교육도 사회 변화에 걸맞게 변화의 길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2022 교육과정 개정도 그 과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의 실천가로서 살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도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과정 개정에 담아내겠다는 국가교육회의 및 교육부의 방침을 지지하면서, 과연 소수에 의해 교육과정 개정이 주도되었던 과거에서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3. 좋은교사운동은 현장 교사들과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1차 토론 (5월 10일)  주제 :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초등)
 ▪2차 토론 (5월 24일) 주제 :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중등) 
 ▪3차 토론(6월 14일) 주제 : 학교·교사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중등) 
 ▪4차 토론 (6월 28일)  주제 : 학교·교사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초등) 
4. 토론회를 준비하는 간담회와 토론회를 가지면서 2022 교육과정 개정에서 핵심은 “모두를 위한 소외없는 교육과정”, “현장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을 위한 6대 과제’, ‘교육과정, 온전한 자율화․분권화를 위한 8대 과제’를 확정하고, 공문서를 통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공개제안서 및 4차례 토론 자료집 첨부)
<요약> 
Ⅰ.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을 위한 6대 과제 
 1.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의 핵심 비전으로서 국가 교육과정의 ‘윤리적․실천적’ 규범의 역할을 하게 한다. 
 2.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3. 보편적 학습복지를 실현할 철학적 가치와 방법론적 원리를 담은 규범과 원리를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담는다. 
 4. ‘모두를 성장시키는 윤리적 평가’에 관한 규범을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담는다. 
 5. 교사의 ‘윤리적 자율성’을 위한 규범을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시킨다. 
 6. 교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교육과정’의 원리를 적용한다. 
Ⅱ. 교육과정, 온전한 자율화․분권화를 위한 8대 과제 
1. 아이들의 다양한 상황과 배움을 고려하기 위한 ‘성취기준 자율화’ 
 2. 학교 자율과정 편성 운영 
 3.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된 법정 의무 시수 개선 
 4. 교과서 자유발행제 
 5. 시도교육청에 시수 결정에 대한 자율적 권한 부여 
 6. 중학교 자유학기제 3학년 2학기 이동/학교 스포츠클럽 정비 
 7. 교육과정 특례제도 도입 
 8. 교육과정 수시 개정 구현을 위한 상시 피드백 시스템의 구축
5. 좋은교사운동의 공개제안서가 교육의 묵은 모순을 해소하고, 새로운 교육을 향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2022 교육과정 개정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며,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2021. 7. 23.
좋은교사운동
소외없는 교육과정,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위한 
 좋은교사운동 공개 제안서
지금 우리 교육은 대전환기의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교육도 사회 변화에 걸맞게 변화의 길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2022 교육과정 개정도 그 과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의 실천가로서 살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도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과정 개정에 담아내겠다는 국가교육회의 및 교육부의 방침을 지지하면서, 과연 소수에 의해 교육과정 개정이 주도되었던 과거에서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현장 교사들과 여러차례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가지면서 2022 교육과정 개정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 “현장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을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공개 제안서를 발표합니다.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요약>
Ⅰ.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을 위한 6대 과제 
 1.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의 핵심 비전으로서 국가 교육과정의 ‘윤리적․실천적’ 규범의 역할을 하게 한다. 
 2.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3. 보편적 학습복지를 실현할 철학적 가치와 방법론적 원리를 담은 규범과 원리를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담는다. 
 4. ‘모두를 성장시키는 윤리적 평가’에 관한 규범을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담는다. 
 5. 교사의 ‘윤리적 자율성’을 위한 규범을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시킨다. 
 6. 교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교육과정’의 원리를 적용한다. 
Ⅱ. 교육과정, 온전한 자율화․분권화를 위한 8대 과제 
 1. 아이들의 다양한 상황과 배움을 고려하기 위한 ‘성취기준 자율화’ 
 2. 학교 자율과정 편성 운영 
 3.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된 법정 의무 시수 개선 
 4. 교과서 자유발행제 
 5. 시도교육청에 시수 결정에 대한 자율적 권한 부여 
 6. 중학교 자유학기제 3학년 2학기 이동/학교 스포츠클럽 정비 
 7. 교육과정 특례제도 도입 
 8. 교육과정 수시 개정 구현을 위한 상시 피드백 시스템의 구축
Ⅰ.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을 위한 6대 과제 
우리 교육은 그 동안 잘못된 수월성 교육에 갇혀 있었다.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우수한 인재를 한 곳에 모아서 소수의 엘리트로 기르고자 하였다. 우수한 인재를 기르겠다는 것이 비판받아야 할 일은 아니나,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 시스템 속에서 수많은 학생들은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대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배움의 의미를 찾지 못한 학생들은 엎드려 자거나 학교로부터 이탈하여 거리를 배회한다. 아이들은 각기 다른 출발선을 가지고 초등학교에 입학하지만, 다른 출발선을 고려한 학습지원의 철학과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소외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으며, 어느 누구도 소외되기 위해 학교에 오지 않는다. 
이제 ‘모두를 위한 교육’, ‘모두의 탁월성(Excellence)을 위한 교육’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어떤 학생도 자신이 가진 재능을 계발하고 꿈을 이루는 것에서 예외일 수 없다. 모두가 각자의 탁월성을 발견하고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교육소외의 위기 속에 있는 학생들이 각자의 배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기초학습 역량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소질과 적성을 찾아 갈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각자가 각기 다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으로서 탁월성 교육이 향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혼자서는 학습하기 어려운 학생, 다문화 가정의 학생, 탈북학생, 그리고 장애를 가진 학생 등, 모두가 교육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국가 교육과정의 기본 문서를 어떻게 만들고,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체제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새롭게 추진하는 교육과정 개정 작업의 핵심과제라 할 것이다.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을 위한 6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의 핵심 비전으로서 국가 교육과정의 ‘윤리적․실천적’ 규범의 역할을 하게 한다.
‘탁월성’ 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저마다 각기 다른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최대한 끌어올려 모두에게 질 높은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특히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은 기존의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국가 교육과정 기본문서 ‘제 1장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사항’으로 명시해서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이 교육과정 실행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과 단위학교, 교사의 기본 책무가 되도록 한다.
2.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어떤 학생이라도 학습에 어려움이 생길 때 언제든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3단계 학습안전망을 구축한다.
둘째, 3단계 학습안전망은 학생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팀’ 안에는 반드시 학습지원의 전문성을 가진 학습지원 전문교사를 배치한다.
셋째, 다문화 가정 학생, 탈북학생 등 언어 문제로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위해 모국어로 진행되는 교육과정, 모국어로 기술된 교재 개발, 이중언어 교사 양성 및 배치, 동일 모국어 배경의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넷째, 개별화 맞춤형 교육의 확산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국가 교육과정에 명시한다.
3. 보편적 학습복지를 실현할 철학적 가치와 방법론적 원리를 담은 규범과 원리를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담는다.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보편적 학습복지 실현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요인으로 질 높은 교수를 충분히 받을 기회가 적어 학습결손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학생들의 3R(읽기, 쓰기, 셈하기) 기본소양 함양의 필요성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4. ‘모두를 성장시키는 윤리적 평가’에 관한 규범을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담는다. 
서열을 확인하는 ‘평가’는 본질적으로 평가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소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평가의 목적이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성장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서열화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와 기록 방식을 개선한다. 또, 학생에게 열등감과 좌절감을 학습시키는 학교 평가 문화가 개선되도록 윤리적 실천 규범을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담는다.
5. 교사의 ‘윤리적 자율성’을 위한 규범을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시킨다.
개별 학생에 맞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최종 실행의 당사자인 교사에게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교재 구성과 선택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특히, ‘성취기준’에 대한 자율성, ‘신설과목 개설’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될 때 학교실정, 학생의 발달단계나 학습방식에 대응하면서도 개별 학생에게 의미있는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자율성’은 교사 편의가 아닌 소외된 학생을 먼저 배려하도록 하는 ‘윤리적 자율성’임을 명시적 규범으로 제시함으로써,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의 원리를 실현시켜야 한다. 
6. 교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교육과정’의 원리를 적용한다. 
교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교육과정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학생이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가?
둘째, 선수학습의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가?
셋째,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가령, 고등학교 수학이라 할지라도 삶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선수학습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 수학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상업수학, 환경수학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Ⅱ. 교육과정, 온전한 자율화․분권화를 위한 8대 과제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은 다른 교육 선진국에 비해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운영하는 중앙 정부의 관료적 통제가 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방식은 지역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고르게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교육 주체의 성향이나 특성에 따라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단점도 가진다.
교육선진국의 특징은 교육이 국가발전을 위한 도구가 아닌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권리로서 역할을 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국가가 정하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학생 각자 가진 서로 다른 탁월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학생에게 자신이 배울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미래 민주시민이 될 학생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다.
그러므로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교육과정의 온전한 분권화 자율화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교육 주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육과정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이를 위한 교육과정 분권화 자율화를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8대 과제를 제안한다.
1. 아이들의 다양한 상황과 배움을 고려하기 위한 ‘성취기준 자율화’
성취기준은 교육 활동의 목적과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교사는 성취기준을 근거로 ‘학생이 수업을 통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를 결정하고 성취기준을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다. 따라서 성취기준을 구성하는 권한이 국가에 있는가 아니면 교사에게 있는가는 교육과정 자율화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은 국가수준에서 결정하여 탑다운의 방식으로 교육현장에 제시되었다. 교육과정 문서 총론 상에도 성취기준은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성취기준에 따라... 성취기준에 적합하게...”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는 요소이다. 탑다운 방식의 획일적인 성취기준이 학생의 특성에 맞게 교육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한발 더 나아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을 국가 교육과정에서 핵심개념을 제시하거나 중핵적인 부분을 예시 정도로 제시하고 교사가 자율적으로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성취기준을 선택, 구성,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학교 자율과정 편성 운영
학교 자율과정은 초·중학교 현장에서 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과 교육 및 교과 외 교육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 자율교육과정의 2020년 경기도교육청, 충북교육청, 그리고 전북교육청이 이미 20% 내외에서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학교는 학교 자율과정을 통해서 교과 시수를 줄여 학기 초·학기 말 특색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 철학이나 민주 시민교육 등 미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배우지 못하는 내용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2022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시도교육청이 학교에 이양한 권한을 수용하고,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가 자율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3.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된 법정 의무 시수 개선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핵심 장애물은 ‘법정 의무 교육’ 같이 외부로부터 강제되는 의무적인 교육활동이다.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이를 의무교육으로 설정하고 의무적인 시수를 외부에서 부여했다는 것은 교사와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의 실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이다.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다. 창의적체험활동을 창의적이지 않은 체험활동으로 만드는 법정의무시수, 대표적으로 안전교육 51차시와 같은 활동을 어떻게 교육과정 안에 잘 녹여내고, 별도의 수업은 최소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안전교육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이외에 아동보호법과 같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실행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와 학생의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구현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법정 의무 시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차기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가 제시하는 학교 밖 경험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으나 학교 밖 경험에 접근하는 기회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4. 교과서 자유발행제
교재선택권은 교육과정편성권, 수업개설권과 함께 교사에게 주어진 자율권의 핵심이다. 교사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개념에 따라 교사별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이를 위한 교과서를 편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 체제와 같이 국가가 지정해 주는 선택지 내에서 고르도록 하는 것은 교과서 없는 과목은 애초에 수업을 개설조차 하기 어렵게 하는 등 교육과정 자율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다. 수업에 참고할 수 있는 도서를 손쉽게 선정하고, 수업 실천 과정에서 생산되는 결과물을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저작도구를 활용해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교재선택권의 자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시도교육청에 시수 결정에 대한 자율적 권한 부여
현재 100%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목 시수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해 줄 필요가 있다.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편성기준을 국가가 제시하지 않고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일임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국가교육회의에서 기준을 제시하되, 자치단체 또는 학교가 결정하게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교과별 최소 시수 제시하되, 결정은 지역교육구와 학교에 일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전면적으로 모든 과목과 시수 결정권을 시도와 학교에 일임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몇 과목은 시도교육감이 재량으로 각 시도 특성에 맞는 편성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6. 중학교 자유학기제 3학년 2학기 이동/학교 스포츠클럽 정비
자유학기제는 아일랜드 전환 학년제를 모델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하지만 입시 부담으로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기는 아직 어린 중학교 1학년에서 실시되면서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원래 취지에 맞게 1학년 1학기가 아닌 3학년 2학기에 운영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자유학기는 학생들에게 지필 평가 부담 없이 중학교에 적응 할 기회를 제공하는 있는 연계 학기로 운영하고, 3학년 2학기는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와 연계되도록 진로 탐색 자유학기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 학교 스포츠클럽은 교육과정에 개정과정에서 논의되어 편성되지 않고 정책적 판단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다 보니 교과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모호하게 걸쳐있는 상태이다. 또 대부분 학교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학교 스포츠클럽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가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학교 스포츠클럽이 창의적 체험이나 교과에 정식으로 포함되어 정리될 필요가 있다.
7. 교육과정 특례제도 도입
인구 절벽으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초중등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규모 학교 증가로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초중등학교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초중학교 더 나아가 유 초중학교가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표준적인 교육과정이 보다는 학교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인구 급감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교육과정 특례교를 지정하여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살린 특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소규모 학교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원하며 역량이 되는 혁신학교를 교육과정 특례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