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방과후학교 근거 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입장

보도자료

[성명서]방과후학교 근거 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입장

좋은교사 0 4299
교육부가 5월 19일 입법예고를 통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습니다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4개의 항을 만들었는데 주요 내용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정의방과후학교 운영 및 자율적 참여 근거교육감의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립 근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재정 지원 근거 등입니다교육부가 이런 법률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방과후 교육이나 초등 돌봄의 실시 근거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중 총론기본사항 차 항에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그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지자체 등으로 흩어져 있는 초등 돌봄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지자체 등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민들과 교원단체에 대해 수차례 밝힌 바 있음에도관련 대책이나 논의 없이 학교가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 법령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교육 기관으로서의 학교에 기형적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고 오히려 제·개정 이유서를 통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및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그간의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며법으로서 학교에 돌봄 기능을 강제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까지 합니다이는 25년 동안 땜질식으로 운영하던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학교 안에 고착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조치입니다.
둘째지금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미루고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상 상황을 3개월 가까이 이어오고 있습니다게다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교를 위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학교 현장에 교육부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한 입법예고안을 제출했다는 것에 크게 분노합니다재난을 겪고 있는 현장을 돕지는 못할망정 분란만 일으키는 교육부를 학교 현장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입법 업무는 따로 있습니다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은 관련 법령이 없어 원격수업이 수업일수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방학도 없는 학사 운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유초중고등학교는 재난 상황에서도 10% 이상의 수업일수는 줄일 수도 없습니다법령으로 정한 범교과 의무 교육 시수 때문에 학교는 오늘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시수 확보를 위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이와 같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재난형 학사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을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25년 동안 마련하지 못한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초등 돌봄은 또 다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장기적인 등교 보류 상황을 통해 초등 1,2학년의 돌봄이 필요했지만 학교는 긴급돌봄을 위해 임시로 대학생이나 방과후 강사들을 고용해서 돌봄을 운영해 왔습니다교사들도 비상상황에서 긴급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초등의 경우 중고등학교와 달리 저학년부터 등교가 시작된 이유도 이미 1,2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등교하고 있는 상황이고 돌봄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등교수업에 대한 논의 시에도 1,2학년 학생들의 방역을 위해 격일제나 격주제 등교가 초등 1,2학년의 경우 논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학교에서 돌봄을 해결할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봄의 기능은 우리 사회가 구비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기능입니다내 자녀의 보육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운영 주체가 필요합니다그러나 현재 돌봄의 기능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체계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책임 주체도 불분명하다는 커다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또한 돌봄과 교육은 그 특성상 분리되어야 함에도임시방편으로 방과후학교 형태로 운영되면서 돌봄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교육 기관으로서 학교 기능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문제 해결은 돌봄의 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입니다관련 부처의 장관들과 돌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안심하고 돌봄을 맡길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지금껏 이와 관련한 논의나 대책에 대한 발표 하나 없이 졸속으로 제출한 입법예고안으로 관련 당사자들을 설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2018년 11월 관련 토론을 통해 초등 돌봄의 확대와 안정된 운영을 위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돌봄시스템을 만드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또한 학교방과후 공단(가칭)’을 신설하여 지역의 여러 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운영 하자고 제안했습니다방과후 교육이나 돌봄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단을 설립하여 이 공단의 책임 하에 교사 관리교육과정의 관리운영 등을 책임질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학교방과후 공단(가칭)’은 학교의 정규 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현재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모두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이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을형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에서 이미 시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초등 돌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인데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청사진 없이 임시 땜질식으로 간단한 법류 조항만 신설한 것은 대통령 공약을 믿고 있는 학부모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법률안 몇 줄 만드는 것으로 돌봄에 대한 논의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이에 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돌봄과 방과후학교의 땜질식 운영을 학교에 고착화시키려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둘째교육부는 돌봄에 대한 기본 방향이나 원칙을 수립할 정부 부처 간 협의에 즉각 나서십시오.
셋째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에 앞서유초중고 수업일수 추가 감축유치원 원격수업 수업일수 인정범교과 의무교육 정비평가 부담 경감 등 재난형 학사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 등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십시오.  
2020년 5월 21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