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한 교원3단체 공동성명

보도자료

[성명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한 교원3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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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3단체 제외한 교육부는 ‘감탄고토(甘呑苦吐)’ 비판받아야
▶ 교원단체 법적 지위 마련하고 위원 추천 다시 받아야
▶ 복수교원단체 허용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국교위 출범해야
1. 교육부는 지난 7월 7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교원 관련 단체에 보냈다([붙임 1] 교육부 발송 공문). 오는 7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추천받기 위한 조치였다. 

2. 이 공문의 수신처에 다소 생소한 단체들도 포함되어있지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과 같이 널리 알려진 교원단체들은 빠져있었다. 누락된 교원3단체는 이미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고 있고,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과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더구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뜻을 모아 교육부와 꾸준히 정책협의를 이어온 저력이 있는 단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원3단체에게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조차 주지 않았다.

3. 그동안 교육부는 교원3단체가 포함된 ‘6개 교원단체’와 수차례 간담회, 정책협의회 등을 갖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그러나 막상 교원단체 법제화와 관련한 법령 정비에는 소홀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대상에서처럼 교원3단체는 “법정 교원단체가 아니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이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법적 지위 마련에는 소홀했던 교육부의 무책임한 처사는 ‘감탄고토(甘呑苦吐)’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4. 교육부는 모든 교원노조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교원단체는 한국교총만 특정하여 공문을 보냈다. 이는 교육부가 한국교총만 교원단체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이 밝힌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 담긴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다른 교원단체의 설립 자체를 가로막은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입법부작위’는 마땅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교육부는 이를 24년 동안 방치해 왔다. 

5. 한국교총이 법정 교원단체라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다.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제정 당시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교총이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부칙 제3조는 구 「교육법」이 밝힌 ‘교육회’를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원단체’로 정정하도록 하여 교육회만의 독점적 지위를 교원단체에게 개방한 것이다.

6. 「교육기본법」은 제정 당시 부칙 제3조에서 교원지위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재심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교원지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 관련, 교원지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으로 한정하여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붙임 2] 교육기본법 부칙 조항). 

7. 따라서 한국교총이 설립 근거로 밝히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설립 요건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교총만을 법정 교원단체로 당연시하고, 다른 교원단체는 법적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아 교원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교육부의 행태는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 한국교총만 교원단체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상태를 방치한 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을 진행한다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8. 국가교육위원회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출범해야 한다. 그래야만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 정부에서 책임을 회피한 교원단체 관련 법령이 하루라도 빨리 정비되어 모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하나, 교육부는 교원단체 법제화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다양한 교원단체가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이 밝힌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교원단체의 법적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하라!
2022. 7. 12.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붙임 1] 교육부 발송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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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교육기본법 부칙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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