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특별시의회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안’ 추진에 대한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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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특별시의회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안’ 추진에 대한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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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제정 목적을 이룰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 
▶ 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 공개는 학교 간 비교와 낙인 문제 유발 
▶ 공개해야 할 것은 진단검사 시행 결과 관련 정보가 아니라 지원 사항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조례 제정 목적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을 내실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목적을 이룰 핵심 조항인 제8조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선정과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책무성은 담지 못하고 선언적 의미만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주체인 학교의 장이나 교육감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등으로 표현돼 지원의 의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학습 이력에 대한 보관과 관리만 “해야 한다”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제7조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 공개’ 부분에서는 “~해야 한다”는 의무성 규정으로 가득합니다. 학교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등의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7조 2항). 또한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7조 3항). 7조 1항은 유일하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 내용은 ‘교육감은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과 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입니다. 7조 2항에서 학교장은 매년 진단검사 시행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7조 3항에서 교육감은 시행 현황 점검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7조 1항에서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서 서울시교육감이 진단검사의 지역과 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2항과 3항의 의무 조항으로 나타난 정보만으로도 이미 지역과 학교별 비교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조 2항과 3항에서 말하는 ‘그 결과’는 단순 진단검사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만을 의미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세 정보만을 공개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7조 2항과 3항에서 말하는 ‘그 결과’는 진단검사의 결과를 포함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공개해야 할 것은 진단검사 시행 결과 관련 정보가 아니라 지원 사항입니다. 언제, 몇 명의 학생이 진단검사를 봤는지, 그 결과가 지역과 학교별로 어떤 차등을 보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단검사는 언제든, 어떤 검사지로든 학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기초학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진단검사 시행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얼마나 집중적인 지원책들이 실효적으로 지원되었느냐입니다.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을 지도할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 증거 기반의 실효적 프로그램 마련,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층적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개해야 할 것은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얼마나 내실 있는 지원책이 있었느냐 하는 정보입니다.

진단검사와 관련한 의무 공개 조항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이라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이루기보다 학교 간 비교와 낙인, 보여주기식 기초학력 정책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왜곡 등의 결과만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가 학교에 끼쳤던 폐해를 생각하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진 중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요구합니다.
2022. 12. 19.
좋은교사운동 서울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