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기도교육청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사업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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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교육청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사업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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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에 시작된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 환경개선사업,
    냉난방기와 창호 교체 선에서 머물러
▶ 시설 지원에 그치지 않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 절실
▶ 새로운 소음 측정 기준에 따른 재측정과 교육회복 사업 필요
경기도 수원에는 1950년대에 만들어진 공군 수원기지가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원과 화성지역 학생들은 소음피해와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기 소음이 워낙 심해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기 어려울 지경이고, 이내 교육활동은 중단됩니다.

지속적인 군 소음은 학생들의 정서행동 발달에 큰 장애를 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학습격차로 이어집니다. 국방부 주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군용 항공기 소음은 수면 부족이나 난청과 같은 신체적 피해와 학습장애와 같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더구나 군용 항공기는 민간 항공기에 비해 더 큰 소음을 발생하기에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에 ‘공항소음 피해 학교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며, 2019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통해 군공항 소음 피해 학교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여러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고, 교육력 향상을 위한 ‘적정수 이상의 교직원’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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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년과 2019년에 관련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서야 152억의 예산이 마련되어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7월 군 소음 피해 학교 요구사항 조사 결과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 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학교 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서 학교 냉난방기 교체와 창호 교체가 들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을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창호 교체와 냉난방기 교체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사업이 일부 시설개선 지원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냉난방기 사용을 위한 전기료 추가 지원과 같은 실효적 지원도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 소음 피해 학교에는 교직원 배치에 관한 특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교직원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 특례 조항에 근거한 교직원 추가 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학교들에 대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지방공무원 배치 기준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지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학력 전담 인력 우선 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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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소음측정 용역 결과, 군 소음 피해를 입는 학교들은 176곳(병설유 45곳 포함)이며, 그중에서 지원기준인 7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를 입는 학교는 공사립 유치원 포함 70곳입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사업 대상 학교는 사립 유치원이 제외되었음에도 39곳(병설유치원 포함)에 불과합니다. 시설개선 사업의 특성상 지원 대상 학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소음 피해 학교를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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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환경개선사업 지원기준 75웨클은 ‘공항소음방지법’의 민간 항공기 소음 기준에 준하여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민간공항은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군 공항은 소음피해 지원 대상에서 학교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학교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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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웨클 이상부터 학습능률이 떨어지는 학습활동 피해가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소음영향도(웨클) 기준을 더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소음인 80웨클 이상에 해당하는 학교들(효탑초 및 병설유치원, 큰솔유치원, 자혜학교 등)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교육청 지원계획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소음피해 학교들과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측정 단위가 웨클에서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소음 재측정, 학습피해, 정서발달 문제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변경으로 인해 소음피해 지원 대상 학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재측정과 재조사 결과에 따른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합 대책에는 학습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한 ①기초학력 전담인력 배치 확대 같은 학습지원 방안, ②교직원 추가 배치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같은 교육 여건 개선 방안, ③교육복지 예산지원과 학교복지사 우선 배치와 같은 교육복지사업 방안, ④정서·심리 행동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을 위한 예산 지원과 상담교사 우선 배치 같은 정서 지원 방안 등이 총체적으로 담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의회도 경기도교육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와 연대 단체들은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군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시설, 인력, 예산, 교육회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둘째, 군 소음 피해 학교의 학습 결손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군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와 학습피해, 정서발달 문제를 재조사하십시오.
2022. 11. 7.
경기교사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경기지부, 장한별 도의원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황대호 도의원실
(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