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을 위한 6대 과제 우리 교육은 그 동안 잘못된 수월성 교육에 갇혀 있었다.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우수한 인재를 한 곳에 모아서 소수의 엘리트로 기르고자 하였다. 우수한 인재를 기르겠다는 것이 비판받아야 할 일은 아니나,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 시스템 속에서 수많은 학생들은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대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배움의 의미를 찾지 못한 학생들은 엎드려 자거나 학교로부터 이탈하여 거리를 배회한다. 아이들은 각기 다른 출발선을 가지고 초등학교에 입학하지만, 다른 출발선을 고려한 학습지원의 철학과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소외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으며, 어느 누구도 소외되기 위해 학교에 오지 않는다. 이제 ‘모두를 위한 교육’, ‘모두의 탁월성(Excellence)을 위한 교육’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어떤 학생도 자신이 가진 재능을 계발하고 꿈을 이루는 것에서 예외일 수 없다. 모두가 각자의 탁월성을 발견하고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교육소외의 위기 속에 있는 학생들이 각자의 배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기초학습 역량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소질과 적성을 찾아 갈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각자가 각기 다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으로서 탁월성 교육이 향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혼자서는 학습하기 어려운 학생, 다문화 가정의 학생, 탈북학생, 그리고 장애를 가진 학생 등, 모두가 교육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국가 교육과정의 기본 문서를 어떻게 만들고,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체제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새롭게 추진하는 교육과정 개정 작업의 핵심과제라 할 것이다.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을 위한 6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의 핵심 비전으로서 국가 교육과정의 ‘윤리적․실천적’ 규범의 역할을 하게 한다. ‘탁월성’ 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저마다 각기 다른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최대한 끌어올려 모두에게 질 높은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특히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은 기존의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국가 교육과정 기본문서 ‘제 1장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사항’으로 명시해서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이 교육과정 실행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과 단위학교, 교사의 기본 책무가 되도록 한다. 2.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어떤 학생이라도 학습에 어려움이 생길 때 언제든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3단계 학습안전망을 구축한다.
둘째, 3단계 학습안전망은 학생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팀’ 안에는 반드시 학습지원의 전문성을 가진 학습지원 전문교사를 배치한다. 셋째, 다문화 가정 학생, 탈북학생 등 언어 문제로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위해 모국어로 진행되는 교육과정, 모국어로 기술된 교재 개발, 이중언어 교사 양성 및 배치, 동일 모국어 배경의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넷째, 개별화 맞춤형 교육의 확산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국가 교육과정에 명시한다. 3. 보편적 학습복지를 실현할 철학적 가치와 방법론적 원리를 담은 규범과 원리를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담는다.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보편적 학습복지 실현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요인으로 질 높은 교수를 충분히 받을 기회가 적어 학습결손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학생들의 3R(읽기, 쓰기, 셈하기) 기본소양 함양의 필요성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4. ‘모두를 성장시키는 윤리적 평가’에 관한 규범을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담는다. 서열을 확인하는 ‘평가’는 본질적으로 평가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소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평가의 목적이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성장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서열화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와 기록 방식을 개선한다. 또, 학생에게 열등감과 좌절감을 학습시키는 학교 평가 문화가 개선되도록 윤리적 실천 규범을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담는다. 5. 교사의 ‘윤리적 자율성’을 위한 규범을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시킨다. 개별 학생에 맞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최종 실행의 당사자인 교사에게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교재 구성과 선택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특히, ‘성취기준’에 대한 자율성, ‘신설과목 개설’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될 때 학교실정, 학생의 발달단계나 학습방식에 대응하면서도 개별 학생에게 의미있는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자율성’은 교사 편의가 아닌 소외된 학생을 먼저 배려하도록 하는 ‘윤리적 자율성’임을 명시적 규범으로 제시함으로써,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의 원리를 실현시켜야 한다. 6. 교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교육과정’의 원리를 적용한다. 교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교육과정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