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판결 및 학교안전법 개정에 대한 논평

보도자료

[성명서]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판결 및 학교안전법 개정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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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결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한 판결이자 현장체험학습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우려스러운 판결임. 
▶ 개정한 학교안전법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만 명확성이 확보됨.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책임을 나누는 지원과 구체적 지침 마련이 필요함.
춘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오늘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 대하여 유죄(금고 6월 선고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1심에 비하여 그 형이 줄어든 것은 다행이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1심 판결 후 학교 현장에서는 ‘도대체 교사가 뒤를 몇 번 돌아보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냐?’ 자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판결에서도 유죄에 대한 판결은 달라진 바가 없기에, 주의 의무에 대한 교사들에게 부여되는 과도한 책임 또한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판결이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한 판결이며, 현장체험학습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우려스러운 판결이라 평가합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3일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법안이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개정 법안은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개정하며 안전조치의무의 근거를 안전사고 관리 지침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명시한 안전사고 관리 지침은 교육부가 지난 7월에 고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안전법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난 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성이 확보되어 안전사고 처리 책임에 대한 모호성이 개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사고 관리 지침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을 규정한 것이어서 이번 강원도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예방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바가 없습니다. 즉 바뀐 학교안전법을 이번 강원도 사안에 적용한다고 해도, 해당 인솔교사 유죄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명확한 대처 방안 마련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육하기 위한 학교와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도 보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오늘과 같은 판결이 이어진다면 개별학교 재량에 따라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모든 책임을 현장 인솔교사에게만 지우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보호자와 학교, 교육청이 책임을 나누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잡한 현장체험학습 준비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안전 인력을 학교가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생한 사고’ 이전에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을 위한 교사의 책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각기 다른 현장체험학습 상황을 한번에 꿰는 지침은 있을 수 없으나, 상황을 범주화하여 교사들의 안전사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지침 마련은 꼭 필요합니다. 
     
교육당국은 학교와 교사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5. 11. 14.
좋은교사운동 
*문의: 정책위원장 장승진(02-876-4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