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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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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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경위서는 택배 제출, 녹취는 유가족에게 동의받아 놓고도 제출 거부, 제주도교육청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음.  

▶ 7월 30일 2차 회의에서 학교에서 제출된 경위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음. 진상조사반인 유가족조차 경위서 등 확인 못함. 

 

10월 30일(목)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허위 경위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제주도교육청이 허위 경위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직접 녹취까지 틀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의 신뢰가 바닥임을 강조하며 교육부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2일(수) 제주도교육청은 국회의원 강경숙 의원실로 보낸 국정감사 자료로 학교에서 허위로 작성한 경위서를 그대로 국회로 제출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허위 경위서는 고 현승준 교사의 사망경위에 있어 학교 측 민원대응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제주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작성한 경위서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택배 회사가 아닙니다. 아니, 택배 회사여도 내용물에 마약이나 폭탄이 있다는 것을 알면 배송하지 않고 신고합니다. 유가족이 직접 제공한 녹취가 없었다면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현승준 선생님이 스스로 병가를 미뤘고, 학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제주 중등교사 사망사건' 관련 경위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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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정감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실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의원실에서는 추가로 지난 5월 19일 현승준 선생님과 교무부장과의 녹취와 교감과의 녹취를 자료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유가족에게 자료제공 동의 요청을 했고, 유가족은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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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진선미 의원실과 강경숙 의원실에 각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임' 이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허위 경위서는 택배 회사처럼 국회에 자료 제출을 하더니 경위서의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유가족 측의 녹취는 유가족의 동의를 구해놓고도, 어떻게든 보내지 않을 핑계를 찾은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유가족의 동의는 왜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법인 에셀의 이지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법률 자문해 주셨습니다.

국회법 제128조는 국회가 국정감사 등과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과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주도교육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녹취파일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된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일반적으로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이를 근거로 국회에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다. 

또한 음성변조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하여 국회에 녹취파일을 제공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회가 녹취파일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공적 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될 정보주체의 사적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측에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채택하여 제출하고, 교사에게 유리한 자료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이 당연히 지켜야 할 중립의무에도 현저히 반한다. 


만약 법적으로 보낼 수도 있고, 보냈다고 처벌받을 일이 아니라면 국회가 진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 자료를 보내는 것이 맞고 이를 유가족도 동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보내지 않아도 될 핑계를 찾아내서 안 보내기를 선택했다면 이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강경숙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 중 7월 30일 이뤄진 진상조사반 회의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날 열린 2차 진상조사반 회의는 유족의 녹취와 학교에서 작성한 경위서 등을 제출받은 후에 열린 공식적인 첫 회의임에도 학교에서 제출한 허위 경위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강재훈 감사관은 본인은 녹취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말하였는데, 다른 진상조사단원도 녹취록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랬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의록에서는 회의를 시작하고 10분도 되지 않아 모두가 녹취록을 확인한 것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병가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신청할 수 있느냐가 1차적으로 교무부장 선생님한테 이제 문의가 되었었고 이 부분은 아마 통화 녹취록이 있어서 확인을 다 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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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 통화가 끊은 다음에 이제 교감 선생님한테 교무부장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한테 이제 구두로 보고를 했고 이제 현승준 선생님이 이제 병가에 대해서 문의하는 전화가 왔었고요. 이것도 통화 녹취록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가를 이제 낼 수 있으냐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은 그 민원을 이제 해결한 후에 쓰시는 게 이제 회피하는 것처럼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심지어 진상조사반에는 유가족이 포함되어 있었고 7월 30일 회의에도 유가족 대표께서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유가족으로 유추되는 한 인원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로 볼 때 유가족은 진상조사반에 있기는 했지만, 학교에서 제출한 경위서 등 자료를 직접 볼 수 있는 권한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같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본 부분만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감사팀에서 권한을 가지고 들여다본 자료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나머지 같이 다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는지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민원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같이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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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권한상의 문제로 유가족을 구체적인 정보에서 소외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감사실에서 회의 자료를 준비할 때 이번 회의에서만큼은 학교에서 제출한 경위서와 녹취의 다른 부분을 넣어 회의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감사실에서 유가족에게 의도적으로 학교에서 작성한 경위서 내용을 은폐했을 가능성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의심은 억측이 아니라 진상조사반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아무도 그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게 스스로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되어 순직 인정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유가족은 매일 배신감과 자괴감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및 6개 제주교사 및 학부모 연대 단체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지난 서이초 사태 때처럼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의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주십시오. 

셋째, 진상을 규명하여 고 현승준 선생님의 순직 인정뿐만 아니라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2025. 10. 30.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제주 6개 연대단체 :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제주학부모회(준)

 

 

*문의: 공동대표 현승호(02-876-4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