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수정 요구 및 제안

보도자료

[성명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수정 요구 및 제안

최고관리자 0 1572
 

230818-보도자료_메인.jpg


 
▶ 보호자의 학교 권고 이행 지원 및 이행 의무 책임 강화 필요
▶ 물리적 제지, 분리와 같은 민감한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고시(안)에 담길 필요가 있음.
▶ 특수교사들을 보호하고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 필요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 역시 초·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함.
▶ 고시(안)에 근거한 학칙 개정을 위해 시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 지원 방안이 절실함.
교육부는 어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모호하고 구체적 지도 방법이 사실상 부재했던 현실을 감안하면,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은 분명 한 걸음 나아간 방안임이 분명합니다.

이번 고시(안)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학교에 보다 실효적인 방안이 되기를 기대하며, 좋은교사운동은 다음의 5가지 사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합니다.

첫째, 보호자가 학교의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의무를 강화해 주십시오. 고시(안) 제8조(조언) 3항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이러한 권고에도 학부모가 불응 시, 학부모 차원의 지도 및 치료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조항의 신설을 위해서는 먼저 보호자가 학교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담비 지원, 학교 밖 지원 연계 기관 리스트 제공, 치료 기관 직접 연계 등의 지원 내용을 포함해서 권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 또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물리적 제지와 분리와 같은 민감한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고시(안)에 담길 필요가 있습니다. 고시(안) 제11조(훈육) 4항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제지와 분리 상황에서 아동학대 고소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지와 분리 과정에서의 교사의 행동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상황별로 구체적인 지도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교사의 훈육이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 제지와 분리 과정에 필요한 인력, 공간,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지를 위한 인력과 분리를 위한 공간, 이 둘을 위한 예산 지원 없이 학교와 교사가 알아서 물리적으로 제지하라는 것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적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지와 분리를 위해 교사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신속한 도움 요청을 위해 교실에 적절한 도구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사례 중에는 교사들이 무전기를 소지하거나 교실 내에 긴급 벨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교사들이 위험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특수교사들을 보호하고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제14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3항에서 이야기하는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행동중재 지원은 그 지원의 주체를 특수교육지원센터까지 넓혀 고시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오롯이 특수 교사 개인의 몫이 됩니다.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함께 지원의 주체가 되어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4항에서는 도전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성이 있는 도전행동으로 특수교사의 90%가 부상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장구만으로는 학생과 교사를 모두 돕기 어렵습니다. 폭력성과 도전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인력 투입을 비롯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12월까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였지만, 특수교육 교사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생각할 때 보다 조속한 고시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넷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 역시 초·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초·중등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안)과 달리 별첨으로 제시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은 유아에 관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범위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모든 내용을 원장이 유치원의 규칙에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운영 사항,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와 처리 절차 등을 모두 유치원 규칙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방안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안) 수준의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이번 고시(안)에 근거한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민감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에 대한 구체적 행동 지침이 고시에 담기지 못한다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고시(안)만 가지고 학교가 학칙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각 시도교육청 차원의 표준 학칙을 만들어 학교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학칙이 개정되도록 학칙 개정 과정 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칙 개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 지원이나 학칙 의견수렴 워크숍 강사 파견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학칙이 캐비넷 문서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이초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과 거리에서 외치는 선생님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학교 현장의 구체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고시(안)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길 기대하며, 의견수렴 기간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학교가 보다 안전하고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새로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3. 8. 18.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