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부 원로교사제도 개선 의견 수렴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입장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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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0:15
▲ 교육부(2021. 11. 5)의 원로교사제도 개선 의견 수렴 공문 시행 환영.
▲ 학교장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인 원로교사제 개선 문제를 학교장의 결재가 필요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의견수렴하는 것은 부적절. 의견 수렴 방식을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함.
▲ 좋은교사운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장 중임 탈락자들의 원로교사 우대 금지 및 명예퇴직 불허를 요구함.
▲ 교장직을 수행한 교사에게만 주어지는 원로교사제를 폐지하고, 평생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고 정년 퇴임을 앞둔 모든 교사를 위한 새로운 우대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
지난 11월 5일 교육부(교원정책과-8662)는 ‘원로교사제도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학교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인 논란을 빚어왔던 원로교사제도에 대해 교육부가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원로교사제도는 교장직을 수행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일 뿐 일반 교사들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시·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만 58세 이상의 교사에게 인사이동 시 부여하는 혜택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청회나 홍보 없이 공문 한 장으로 의견 수렴을 시행하는 것은 개선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의견 수렴을 위한 공문 시행의 최종 결정권자인 교장이 이 제도의 유일한 수혜자임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지, 공문을 통한 의견 수렴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공문 시행의 학교의 의견 개진 부족 등으로 제도 개선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제도 개선 의견 제출 양식에는 원로교사제도의 폐지는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폐지에 대한 항목은 아예 없고, 원로교사 임용 방법, 원로교사 우대사항, 원로교사 역할 등 원로교사제 유지를 전제로 한 개선 의견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로교사제도 자체의 폐지를 위한 교사들의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이 없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로교사제는 평생을 교직에 종사한 분들에 대한 우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대가 교장직을 수행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점, 비위를 저지르고 교장 지위를 박탈당한 교사에게도 동일한 우대가 주어진다는 점, 다른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사에게 있어 명예로운 퇴임은 가르치고 배우는 주체들에 대한 상호 존중 속에서 마지막까지 교실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가 때가 되어 교단을 떠나는 일일 것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명예로운 일로 존중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원로교사제도는 폐지하고, 평생을 학생을 가르치다가 명예롭게 퇴임하는 정년을 앞둔 모든 교사를 위한 새로운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원로교사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원로교사제 의견 수렴 방식을 업무관리시스템 활용이 아닌 이메일, SNS, 설문지 방식 등 학교장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십시오.
2. 교육부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존중받는 건강한 교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원로교사제도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십시오.
3. 시·도교육청은 최소한 4대 비위나 행정처분으로 중임이 되지 않거나 잘못으로 인해 교장 직위에서 물러난 교사에게만큼은 원로교사가 될 수 없고 명예퇴직 대상자도 될 수 없는 인사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4. 교육부는 평생을 학생을 가르치다가 명예롭게 퇴임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정년을 앞둔 교사들을 위한 새로운 우대방안을 마련하십시오.
2021. 11. 11.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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