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故 황준혁 선생님 순직 처리 요구 성명서

보도자료

[성명서] 故 황준혁 선생님 순직 처리 요구 성명서

좋은교사 0 1670
24세 젊은 교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들로부터 사랑받는 교사의 삶을 꿈꾸던 젊은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故 황준혁 선생님의 죽음은 공무상 재해에 의해 순직 처리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의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만 간주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학교 문을 닫으면서, 많은 학생이 가정에서 고립되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습, 생활, 건강, 사회성 등 모든 측면에서 손실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학교 문을 여는 것이 필요했고, 교육부도 더 이상 등교를 늦출 수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등교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사의 백신 접종은 등교 확대를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故 황준혁 선생님이 기무라병이라는 기저질환이 있음에도 백신 접종에 나선 것도 교사가 백신을 맞아야 자유롭게 교실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故 황준혁 선생님이 근무하던 학교는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선생님은 혹시나 자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많은 학생의 피해를 염려했습니다. 故 황준혁 선생님이 백신 접종을 결심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의 발로였음이 분명합니다.
공무원 재해 보상법 제 5조 9호 나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활동 중에 입은 재해에 대해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故 황준혁 선생님의 백신 접종 과정은 이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엇보다 교사가 된 아들을 잃고 실의에 빠진 부모님을 생각할 때, 공무상 순직 처리를 통해 그 죽음을 영예롭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위로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가 아들의 죽음을 순직 처리하기 위해 정부와 소송까지 해야 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故 황준혁 선생님의 순직 처리는 전국 교사들의 사기와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국의 교사들이 코로나-19 속에서도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백신 접종의 부작용 소식이 들려오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도들이 나와도 대부분의 교사는 직업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백신 접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 보건 당국에 대한 신뢰 때문이며, 정부에 대한 신뢰는 혹시나 나에게 부작용이나 위험이 닥친다 해도 정부가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이기도 합니다. 만일  황준혁 선생님에 대해서 정부가 백신 부작용과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직 처리를 회피한다면, 교사들은 정부를 믿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에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故 황준혁 선생님의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도 걱정입니다.
故 황준혁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체육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체육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건은 어린아이들에게 큰 충격일 것입니다. 관할 교육청은 전문상담가를 파견하여 심리적 손상 여부를 파악하고, 피해가 드러난 학생들에 대해 심리상담 지원 활동을 조속히 펼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동료 교사를 잃은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도 같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故 황준혁 선생님의 황망한 죽음 앞에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 동료를 잃은 학교 선생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故 황준혁 선생님 사망에 대한 순직 처리, 학교 학생들과 동료 교사에 대한 심리지원에 대해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1. 9. 10.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