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즉시분리 학폭법 부실 시행 관련 성명서

보도자료

[성명서] 즉시분리 학폭법 부실 시행 관련 성명서

좋은교사 0 3135
 2020년 12월 22일 통과된 개정안을 6개월이 지난 시행 하루 후에 아무런 준비없이 학교가 알게 한 늑장행정을 비판함. 

 무조건적인 분리조치 의무화로 인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됨. 

  즉시분리 기간 설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안내자료에 3일이라고 제시) 

 즉시분리 기간 3일에 준용 근거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다른 적용한 것도 큰 문제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21월 6월 22일에 마련한 늑장 행정에 대한 담당자 문책 요구함. 

 국회와 교육당국에 학폭법 16조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함.
 
 초등학교 저학년에 한해서 학교폭력예방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을 요구함.  
1. 학교는 아무런 준비없이 법률 시행 하루 전 관련 자료를 안내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상황에서 피해자를 가해자에게서 즉시분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후 학폭법) 일부개정안은 2020년 12월 2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6개월 후에 시행하기 때문에 2021.6.23.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6월 22일 관련 안내 공문을(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2106 2021. 6. 22.) 시·도교육청에 발송하고, 시도교육청의 경우 이 안내문을 22일에 지역 교육지원청에 발송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은 6월 23일에야 학교로 안내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들은 접수과정을 거쳐 24일에야 담당자가 안내문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시행이 하루 지난 후에야 담당자들이 ‘즉시분리’의 내용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는 새롭게 바뀐 사항에 대해 제대로 준비할 시간의 부족은 물론 시행일이 하루 지나서야 변동 사실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6개월 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무조건적인 분리조치 의무화로 인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분리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조치입니다.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기존 법률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도 학교폭력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즉시 분리조치를 의무화할 경우, 학교 현장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우선,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가·피해자가 모호한 상황에서 분리조치를 위해 특정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고,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학급 안에서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갈등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고되어 다뤄질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화해와 관계회복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학생의 분리조치 의무화는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계회복을 오히려 가로막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사안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부실한 경우를 일반화해서 과잉 입법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즉시 재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3. ‘즉시분리’ 기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준용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현장에서 가·피해자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분리기간은 학습권 침해 등 다양한 갈등을 유발합니다. 교육부는 ‘즉시분리’ 기간에 대해 시행령 수준의 법률적 근거 없이 안내 공문을 통해 ‘최대 3일 범위 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분리기간을 제시한 것은 법률로서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한 헌법 정신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후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학교장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의 법적 근거를 줌으로써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한 것에 비해, 이번 즉시분리 의무화 조치는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조치로서 개인의 학습권 제한의 법률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즉시분리 기간의 3일에 대한 근거로 교육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3항의 피해아동 응급조치 시한(72시간)을 준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에서도 ‘즉시분리’와 같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도 아닌 교육부 공문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준용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3항의 피해아동 응급조치 시한의 경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는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즉시분리 기간이 종료되어 학폭법의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시행할지 종료할지 공휴일이나 토요일을 포함하여 3일(72시간) 이내에 결정하게 한 것은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지난 6개월 동안 교육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교육부는 2020년 12월 22일 학폭법 제16조 개정이후 6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22일이 되어서야 학폭법 시행령 제17조의 2를(3항으로 이루어짐) 신설하고, 제18조를 개정합니다. 법 시행 하루 전에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학교의 혼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련된 시행령의 내용도 매우 부실합니다. 

5.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폭법 적용을 예외로 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이가 처음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각기 다른 성격과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그 과정에서 서로 다름에서 오는 갈등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특징인 시기입니다. 사회성 함양은 갈등해결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폭력은 당연히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의 양상을 생각할 때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폭력보다, 오히려 작은 갈등을 학교폭력법으로 처리하면서 오는 갈등이 학생의 발달을 저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을 초등학교 저학년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학생 발달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같은 어린 학생들에게 가해와 피해 분리조치 운운하는 것은 이와 같은 악영향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학생들이 처음 사회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어른들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경험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법 적용 또한 그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법을 적용하는 연령을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을 반영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단체는 국회와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제한하고 혼란을 야기할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16조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조속히 나서 주십시오.
둘째, 즉시 분리 운영과 관련한 시행령을 교원단체와 협의하여 재개정하십시오.
셋째,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안에 대해 늑장대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자를 문책하십시오.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에 한해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의 일부 조항을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에 착수하십시오.
2021. 6. 24.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