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장공모제 비율 제한 폐지를 환영하며, 교장공모제는 모든 학교에 적용되어야 한다.
▲ 교장 공모제는 학교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교장 승진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정책임.
▲ 현행 교장 승진제도는 오랜 시간 검증된 실패한 인사 정책일 뿐.
▲ 학교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교장을 뽑도록 하는 것은 일반학교를 포함해 모든 학교에 적용해야 함.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좋은교사운동을 포함해 여러 교육단체들이 요구해 온 것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에 먼저 환영의 뜻을 밝힌다.
교장공모제는 기존의 교장자격증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장 임용 통로를 다양화함으로써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고, 어떤 제도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더 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제도 경쟁의 길을 열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 이래 교육부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고, 교장 자격증 없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승진제도를 통해 임용된 교장보다 역할을 더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교육부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비율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때늦었지만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행 교장 승진제도는 수십 년 동안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다. 이번 기회에 교장 승진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역량도 갖추지 못하고 승진이 된 교장들이 허다하다. 도서 벽지에 근무하고, 연구 점수를 따고, 교육대학원에 2개씩 다니며 부족한 승진 점수를 채우는 과정이 교장의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는 없다. 교장자격증을 따는 데 결정적이라 할 수 있는 근무평정 점수(1등 수)를 받기 위해, 교장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 현실을 교장의 역량을 갖춰 가는 과정이라 말하기는 더욱 더 어렵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학교를 책임경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임기 4년을 보장하는 교장 공모제가 적격이다. 교장 승진 발령 후 첫 학교 근무 기간이 평균 32개월이라는 통계 자료는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더군다나 강원도나 충북은 25개월, 21개월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다. 교장이 돼서 한 학교에 2년도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은 학교의 책임경영 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좋은교사운동은 일반학교에도 새로운 교장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교장공모제를 자율학교에만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제를 통한 교장임용을 결정한다면 그 학교가 자율학교이건, 일반학교이건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전국적인 혁신학교의 진행 과정에서 학교 혁신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학교 혁신의 노력은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이라는 벽 앞에 번번이 실패해왔다. 새로운 수업과 생활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사의 노력은 교장의 제왕적 권력과 그 권력을 뒷받침하는 교직 문화 속에서 실패했고, 교사들은 좌절했다. 기대를 모으며 잘 운영되던 혁신학교도, 교장이 바뀌면서 과거로 회귀한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다. 교장 임용제도의 개선 없는 혁신학교는 모래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교육부는 이번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으로 시작해서 학생중심, 교육 중심의 교직문화를 만들고, 학교의 변화를 제대로 견인할 수 있는 교장임용제도 마련에 서둘러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27일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