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원평가 개선 방안에 대한 논평

보도자료

[논평] 교원평가 개선 방안에 대한 논평

좋은교사 0 15361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이 지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개인 성과급 평가에 동료교원평가를 반영하는 것의 문제점
- 교원업적평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관리자 평가와 교사평가(동료교원평가)의 점수를 합산하여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에도 활용하고, 개인성과급 평가에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근평에 활용하는 방식과 성과급 평가에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근평에는 관리자 평가를 60%를 반영하고 교사평가를 40%를 반영하고, 개인성과급 평가에는 교사평가를 100%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왜 활용방식이 다른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없다. 논리적으로 문제는 또 있다. 교사평가의 결과를 승진에 반영할 때는 정성평가의 비중을 80%로 하고, 정량평가를 20%로 하는 데 비해, 개인성과급에 반영할 때는 정성평가의 비중을 20%로 하고, 정량평가를 80%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논리적 근거가 없다.
- 요체는 교사평가의 내용이다. 교사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성되는데 정성평가는 교사평가관리위원회에서 상대평가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정량평가는 기존의 성과급 평가에서 활용하던 여러 지표(수업시수, 수업공개 횟수, 수업컨설팅 횟수, 수업동아리 실적, 학생 학부모 상담 실적, 업무 곤란도, 직무연수 이수시간, 각종대회 입상실적 등)로 구성된다.
- 이번 방안의 주요한 변화는 개인성과급 평가에 동료교원에 의한 정성평가 점수가 반영되는 점이다. 교사평가관리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이 7인에 의해 교사들의 상대적 서열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교사 다면평가와 같은 방식이다. 기존에 다면평가위원들이 전체 동료교원들을 줄 세우기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기존의 다면평가의 경우 승진점수에 반영되어 승진대상자들에게만 중요했기에 전체적인 체감도가 높지는 않았다. 결과도 공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개인 성과급의 경우 전체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게다가 정량지표의 경우는 명백하기 때문에 정성평가의 결과가 결과적으로 공개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교사평가관리위원들의 평가 부담은 훨씬 커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교직사회에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자신의 성과급 점수가 정성평가로 인해 뒤집혔다고 할 경우 교사평가관리위원들에게 화살이 집중되지 않겠는가?
-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관리자들의 평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관리자들의 평가는 반영되지 않는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다. 평가 결과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이 짙다.
- 요컨대 개인성과급에 정성지표라는 명목으로 동료교원에 의한 줄 세우기 평가를 반영함으로써 교직사회에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방안의 취지에 밝힌 현장의 피로감을 해소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평가를 추가한 것으로 평가 부담을 더욱 높인 것이다.

개인성과급의 정량 지표의 문제점
- 지금까지 성과급의 평가 항목이 형식적 실적에 치중하여 이 평가가 강화될수록 교육의 본질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많았다.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쉬운 것만 평가함으로써 평가되지 않는 교육의 본질은 사라지고 학교의 에너지가 엉뚱한 것에 소모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상담 실적의 경우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 상담을 할 때 얼마나 상담을 했는지 일일이 기록을 하는 교사들도 거의 없고, 허위로 기록한다 한들 확인할 방법도 없는 것이다. 연수실적의 경우도 시간만 채우기 위해 이른바 클릭 연수가 만연하는 문제가 있고, 자율적 연수는 인정받지 못하여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 수업 동아리 또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실적화하기를 요구함으로써 잡무를 유발함과 동시에 비공식적 모임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다. 대학원 수강 학점 반영 또한 승진에도 반영되어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를 유발하고 있다. 대회입상 실적 또한 학교의 교육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높다.

학생 만족도 조사 활용의 문제점
-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초등학생의 만족도 조사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한다. 중고등학생의 상하위 5%는 배제한다고 한다.
- 기본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보상과 연계되지 않아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 다만 장기능력향상 연수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그에 해당하는 기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문제교사를 거르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애초 공청회에서 초등학생의 평가라고 하여 아예 배제하려고 하는 방안이 있었다. 부정확하고 감정에 휩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목소리는 그것대로 존중하고 들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 초등학생의 만족도 조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그 의미를 평가절하 하려는 관점이 보인다.
- 장기연수대상자 선정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초등학생의 목소리라고 하여 배제하는 것은 곤란하다.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교원평가관리위원회에서 질적인 심사를 거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면 된다.
- 중고등학생의 평가 점수 상하위 5%를 배제한다는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단 한 명의 목소리도 배제하지 않고 반영하되, 문제가 있으면 그것대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수립하는 것이 합당하다.

결론
- 교원업적평가의 교사평가는 개인 성과급 평가를 위해 정성평가로 동료교사들을 줄 세우기하는 새로운 평가부담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한 갈등 발생의 소지가 있다.
- 교사업적평가 결과가 승진과 성과급에 각각 다르게 활용되는 논리적 근거가 미흡하다.
- 성과급평가의 정량 지표는 교사들로 하여금 실적 쌓기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벗어나 교육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 초등학생의 만족도 평가의 미반영, 중고등학생의 상하위 5% 배제는 타당하지 않다.

2015년 9월 8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