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 국민운동 출범 및 차별 실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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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 국민운동 출범 및 차별 실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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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이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10월 14일(화,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 102개 단체 참여, 연내 300개 단체들이 참여할 것.

▶ 국민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차별로 ‘학벌, 학력 차별’ 꼽아(KBS, 2024)
▶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학력으로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처벌조항이 없음.
▶ 2013년~2025년간 기업의 출신학교 채용 비리 법적 처리 결과 수집 및 분석함.

•충청북도, 행정 인턴 모집에서 ‘대학생’ 아닌 청년 배제(2024년) 
•10개 사립대, 교육부 감사로 직원 채용 시 출신학교와 학력 차별 확인(2020년) 
•하나은행, 특정 대학 출신자 우대를 위해 면접점수 조작 비리(2016년) 
•하나은행, 면접순위 조작 및 출신대학 등급제 운영함(2013년) 
•신한은행, ‘필터링컷’으로 출신학교 차별함(2013~15년) 
•홈앤쇼핑, 출신대학 간 차등 점수 부여(2013년)
•서울대 병원, 간호사 채용에서 출신학교 등급 나눠 가중치 부여(2013~17년)

▶ 처벌조항이 없거나 ‘채용비리근절법’ 등의 불비로 법원에서 다수가 무죄 판결.

•신한은행 : 1심 징역 6개월 → 2심 무죄 →3심 ‘채용비리처벌법’ 없다 등 이유로 무죄
•하나은행 : 1심 무죄 → 2심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3심 유죄 확정
•서울대학 병원 : 병원 자체의 판단으로 블라인드 채용 전환. 별도의 법적 조치 없었음. 
•홈앤쇼핑: 1심 점수 조작 건으로 징역 8개월→ 2심 무죄, →3심 무죄 확정 
•충청북도 : 2024년 조례 개정안 발의했으나 통과 처리 미정. 
•교육부 : 10개 사립대학의 채용 비리 관련, 교육부는 경고에 그침.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출신학교채용차별 방지법(‘채용절차공정화법 4조 3항 개정안)을 국회 환노위에 발의함.
▶ 출차법 국민운동의 요구 : 국회, 고용노동부, 정당은 채용절차공정화법의 연대 개정 완료에 협력해야.
▶ 이를 위해 출차법 국민운동은 국민들과 함께 관련 법률 통과에 온 힘을 쏟을 것.
 
교육·노동 단체 및 풀뿌리 생활 모임 102개 단체는 2025년 10월 14일(화),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100만 국민운동(약칭, 출차법 국민운동)을 출범하고 동 법률 발의자인 강득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차별은 학력, 학벌 차별(KBS,2024)”입니다. 채용 과정에서도 이런 차별은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에 따르면, 불법임에도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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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마침내 지난 9월에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는 법률이 발의되었습니다.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대표 발의 : 강득구 국회의원)이 그것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이에 뜻을 같이 하는「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100만 국민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차로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 약 100개 단체를 조직하고 연내에 단계적으로 300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운동을 조직하여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100만 국민운동’의 출범을 맞이해 오늘 우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출신학교 및 학력 관련 주요 채용 비리를 정리하고, 이 비리에 대해 법적 처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비리 사안은 언론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발표되긴 했지만, 이 채용 비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을 제정해야 함이 더욱 절실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총 7가지 출신학교와 학력 채용 차별 주요 실태(2013~2025)
 
2013년부터 2025년 12년간, 출신학교와 학력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그 주요 비리 실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년, 충청북도에서 행정 인턴제 운영에서 학력 차별 :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방학 때마다 행정 인턴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격을 대부분 대학생으로 한정해 인권 침해를 했음. (KBS(2024.04.12. 보고) 2023년 11월에는 충청북도가 올린 행정인턴 모집 공고문에는 모집 대상은 주소지가 충북인 '대학생'으로, 재학증명서 등을 내도록 해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은 아예 지원할 수가 없도록 했음. 

2. 2020년, 10개 대학들 직원 채용 시 출신학교와 학력 차별 :  교육부는 2020년 감사에서 연세대를 포함한 대학들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출신 대학별 차등 점수 부여와 같이 차별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음. 이는 직원 채용 시 학력과 출신학교를 차별하여 채점하는 방식 등에서 비롯된 문제였으며, 이로 인해 연세대와 홍익대 등이 교육부 감사에서 여러 비위 사항을 적발당하고 징계를 받았음. 

3. 2016년, 특정 대학 출신자 우대를 위해 면접점수 조작한 하나은행 채용 비리 : 2018년 KEB하나은행의 채용비리 13건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되었음. 그 중 7건은 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 임원 면접이 종료된 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출신자(총 7명) 합격을 위해 면접 점수를 올려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꾸고, 합격권 내 기타 대학 출신 지원자(총 7명)의 점수를 내려 불합격시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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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3년, 면접순위 조작 및 출신대학 등급제 운영한 하나은행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그 이전 즉 2013년 KEB하나은행의 채용비리를 감사한 결과, 해당 은행은 신입행원 채용(총 지원자 18,772명, 최종합격자 229명)에서 특혜 합격자 32명 중 14명을 학벌차별, 즉 명문대를 우대하여 선발하였음. 당시 인사부장, 팀장, 실무책임자 3명이 전형 단계 별로 사정 회의를 하여 특정대학 출신자만 특혜를 부여, 탈락자를 합격자로 조작하여 처리한 것임. 2013년 하반기에는 실무 면접에서 탈락한 ○○대 졸업자 9명을 합격 처리하는 대신에 합격권인 동수의 ◇◇대 졸업자 9명을 탈락시켰음. 또한 합숙 및 임원 면접단계에서도 원점수 기준으로는 불합격권인 명문대 지원자 12명(상반기 7명, 하반기 5명)을 합격 처리하였음. 특히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하나은행은 출신학교를 1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전형단계별로 그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해 왔음. 1등급 대학은 서울대, 포스텍, 카이스트, 2등급 대학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순으로 13등급까지 대학을 촘촘히 서열화하고 대학의 이름만으로 차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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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3년~2015년, ‘필터링컷’으로 출신학교 차별한 신한은행 : 신한은행은 필터링컷을 이용해 신입행원 채용 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기소개서 심사 없이 탈락시켰음. 신한은행은 출신대학에 따라 학점 기준을 다르게 세우고, 출신학교 서열이 높을수록 합격 학점 기준을 완화시켜 주었음. 최상위그룹대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였고 서울 소재대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이었음. 나머지 수도권 포함 지방대는 지방소재대로 분류됐음. 학점이 최상위 대학 3.0-서울 기타대 3.3-지방대 3.5 미만일 경우 자동 탈락시켰음.

6. 2013년, 출신대학 간 차등 점수 부여한 홈앤쇼핑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2011년과 2013년에 진행된 1ㆍ2기 공개채용 서류전형에서 지원자들의 점수를 출신 대학별로 차등부여하였음. 2011년 ‘공채 1기 서류전형 배점 기준표’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스카이’(SKY) 출신에게는 만점인 25점,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출신에게는 23점을 주고, 기타 대학 출신에게는 10점만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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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3년~2017년, 출신학교 등급 나눠 가중치 부여한 서울대병원 : 서울대병원은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간호직 직원을 채용할 때 출신학교별로 등급을 나누고 가중치를 둬 차별 채용했음. 서울대병원은 사무직 서류 전형 시 출신학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 국내·외 대학을 A, B, C, D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대학 성적에 가중치를 둬 평가하였음. 특히, 간호 직종을 공개 채용할 때는 2014년은 4등급, 2015년과 2016년에는 5등급, 2017년에는 6등급으로 대학의 등급을 확대 세분화하였음. 

위와 같은 사례들에서 보다시피,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현상은 공공 영역 외에 민간 기업 영역에서 광범위한 관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관행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즉, 우리나라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은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으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위의 채용 비리에 대한 법적 처리 결과 실태(2013~2025)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운동’은 2013년부터 2025년 12년간, 출신학교와 학력에 따른 채용 비리에 대해 법원 등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니, 거의 동일한 사안임에도 유무죄 법률적 판단이 달랐으며, 채용 비리 처벌법이 없다는 이유로 채용 비리에 대해 무죄를 내리며, 출신학교 등급제와 같이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그에 적합한 처벌 방식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 1심 징역 6개월 → 2심 무죄 →3심 ‘채용 비리 처벌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확정 

2022년에 이 채용 비리 사건을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했지만, 2심에서 무죄, 3심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음. 특히 2심의 경우, 이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사기업에 헌법상 채용의 자유가 있으며 △이들이 상위권 대학 출신에 기본적 스펙을 갖췄고 △별도의 채용비리처벌법이 없는 점 등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로 들었음.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기업의 채용의 자유’ 등을 내세워 무죄 판결한 2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기득권층의 채용 청탁을 사법부가 용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조 회장과 신한은행 임원들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했다....(중략) 하지만 항소심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3명의 채용비리 혐의마저 무죄로 판결했다. 이들이 신한금융지주 임원 및 금융당국 고위직의 친·인척으로 특별관리명단에 포함돼 있었고 당초 불합격권에 있다가 면접 점수 사후 보정으로 합격된 사실을 인정하고도 합격할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업에 헌법상 채용의 자유가 있으며 △이들이 상위권 대학 출신에 기본적 스펙을 갖췄고 △별도의 채용비리처벌법이 없는 점 등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로 들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스펙을 갖춘 지원자는 청탁을 받아 채용하더라도 현행법상 문제 삼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채용 비리 사건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왔던 일관된 판례 흐름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3월 비슷한 구조의 채용비리가 문제됐던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확정한 바 있다.(한겨레, 2022.6.30.)”

•하나은행의 경우 : 1심 무죄 → 2심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3심 유죄 확정

거의 유사한 경우인데도 하나은행의 경우는 판결 결과가 달랐음. 2023년에 1심에서 무죄를 받다가 2심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당사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그리고 대법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음. 즉, 같은 범죄도 유무죄가 달랐다는 것임. 그러나 이것도 업무방해 혐의로 받은 유죄판결일 뿐, 출신학교 등급제 운영에 따른 위법 사항에 대한 판결은 아니었음. 

“하나은행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혜택을 주는 채용비리로 인해 탈락하게 된 지원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2일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 재판부가 명령한 5000만원에서 줄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내부 기준에 배치되는 자의적 방법으로 A씨의 임원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며 "인사 담당 직원의 진술을 종합할 때 점수 변경 행위는 주요 대학 출신 합격자를 늘리려는 자의적 행위"라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하나은행 신입지원 채용에 응시해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하나은행 인사부장 등은 임직원 청탁을 받아 상위권 대학 출신 지원자를 우대해 점수를 조작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최종 탈락했다.
A씨는 서류심사와 인적성검사, 합숙·임원 면접에서 합격권 점수를 받았지만 채용비리로 최종 불합격했다며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1억1000만원과 위자료 1억원 등 총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사권자의 행위를 위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실제 고용 절차를 밟지 않아 고용 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임금 배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머니투데이, 2024. 2.2.)”

•서울대학 병원 간호사 채용 비리 : 병원 자체의 판단으로 블라인드 채용 전환. 별도의 법적 조치 없었음. 

서울대학 병원의 불법적 채용 사안에 관련해서는,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을 명백히 어겼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다 보니, 2018년에 병원 자체로 블라인드 채용 방침을 정한 것 외에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 

•홈앤쇼핑의 경우 : 1심 점수 조작 건으로 징역 8개월→ 2심 무죄, →3심 무죄 확정
 
홈앤쇼핑의 경우에도 1심에서 지원자 점수 조작 건으로 징역 8개월을 언도했으나, 2심에서 사기업은 채용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홈앤쇼핑 강남훈(66)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당시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강 전 대표는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 전 대표와 여씨가 임의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정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으로 인해 유무형의 대가를 받았는지 증거만으로 알 수가 없고, 추천자를 전달한 사실만으로 채용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사기업은 직원 채용에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며 "점수가 조작돼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연합뉴스, 2021.5.16.)”

•충청북도에서 행정 인턴제 운영에서 학력 차별 처리 : 조례 개정안 발의 후 미통과

2024년 6월, 충청북도의회 김성대 의원이 행정인턴 모집 시 학력 제한을 폐지하고 19세 이상~34세 이하 모든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음. 그러나 개정안이 처리되었다는 소식은 아직 없음.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10개 사립대학의 채용 비리 처리 : 국가인권위의 시정 권고에 연세대는 거부. 교육부는 경고에 그침.

교육부가 이 사실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고 경고했으나, 그 외의 다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음. 또한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도 이를 시정 권고를 했으나, 10개 대학 중 연세대는 불수용했고 조선대는 일부만 수용함.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효력이 없는 상황이라, 개별 기관이 불수용할 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인권위는 “대부분의 대학은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연세대는 미회신 시 불수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안내해도 회신하지 않았으며 회신이 불가하다고만 전화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직원 채용 심사위원에게 지원자의 출신학교 정보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일반행정 직원 채용시 학력 제한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회신했다.(한겨레, 2024)”

이상과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리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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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채용 비리에 대한 처리 결과 평가  

위의 채용 비리를 보면, 출신학교 등급제를 운영하면서 지원자를 차별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도 출신학교 등급제로 차별한 행위보다는 상급자에 의한 인사 업무 개입이나 직원 남용 등에 의한 것이었지, 처벌 규정이 없는 출신학교 채용 차별 금지법으로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고용정책기본법 관련 조항이 없는 것처럼, 상위권 대학 출신이라면 직무에 있어서 기본적 스펙을 갖추었다고 두둔하는 비상식적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에 더 나아가 ‘채용비리 처벌법’이 없으니 무죄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사립대 감사 결과에 의한 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관련 조항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지적은 했으나,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고작 해당 대학에 ‘통보와 경고’ 정도의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 우리의 요구 

이런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력서에 출신학교·학력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채용 절차 공정화법률 4조 3항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등 차별 요소를 이력서 등에 기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출신학교·학력으로 지원자를 가려 뽑는 것이 차별 요소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채용 과정에서 수집 및 기재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때 처벌 조항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채용절차공정화 법률 4조 3항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신학교채용차법방지법 100만 국민운동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1.국회 환노위는 조속한 시일 내로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고, 연내 법률 개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2.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은 한국 사회의 오래된 불법적 관행이 채용 영역에서 온존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바랍니다. 

3.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 이상의 법률 개정이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회 내에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제정 국민운동’과 강득구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된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온 국민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25. 10. 14.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 강득구 국회의원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100만국민운동 참여 단체(총 102곳, 10월 14일 현재, 연내 300개 단체로 확대)

가톨릭공동선연대(대표 : 김항섭), 갈멜의집(대표 : 전영표), 강독모임(대표 : 김순철), 강충열교수의학부모교실(대표 : 강충열), 경기도중등지구과학교육연구회안양과천광명지회(대표 : 안병선), 경기도학교밖청소년부모모임(대표 : 김정윤, 염은영), 공감독서모임(대표 : 박보윤), 공교육이꽃피는세상(대표 이용구), 광주대안교육협의회(대표 : 이남옥), 교육공동체 품다(대표 : 남혜연), 교육연극협동조합 재미사마(대표 : 서하경), 교육의봄(대표 : 송인수 윤지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대표 : 김성천), 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 신동식, 이상민, 정병오), 기윤실교사모임(대표 : 장승진), 길동무도서관(대표 : 김명진), 나들숨(대표 : 송숙이), )뉴코리아비전센터(대표 : 박우철), 느티나무책방 독서모임(대표 : 하승미), 다음세대를위한기도,(대표 : 정진화), 대경대학교교수노조(대표 : 김영우), 대구시민헌법학교(대표 : 최봉태), 더불어숲작은도서관(봉담더숲작은도서관)(대표 : 서일수), 독서모임책아리(대표 : 염선영), 독서모임하하하(대표 : 장현숙), 라온미래교육연구소(대표 : 김은경), 라파공동체(대표 윤성모), : 마라톤 동우회뛰어서 천국까지(대표 : 이봉수), 마을살림공작소(대표 : 김태정), 모두의교육을지향하는양산사람(대표 : 문현주), 문경시민희망연대(대표 : 홍두준), 미래교육혁신포럼(대표: 맹수석), 미래문화교육연구소(대표 : 류한호),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대표 : 이범헌, 임미령 등),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은퇴교수모임(대표 : 이세영), 북킹(대표 : 김태준), 비욘드해피니스,운암회(대표 : 정승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대표 : 나성훈, 신소영), 사다리(대표 : 박용구), 샬롬공동체(대표 : 유장춘), 서울교육단체협의회(대표 : 강혜승, 박은경), 선샤인 인베스먼트(대표 : 한상효), 성남환경공부학부모모임(대표 : 김경미), 생태정의교육행동(대표 : 이시우), 세움교회(대표 : 이승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대표 : 임미령), 아미회(Amies)-대학동창모임(대표 : 김인숙),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대표 : 양혜린), 안남회(대표 : 정풍길), 여러가지문제연구소(대표 : 김금희), 연구공간파랗게날(대표 : 이산), 영성과실천(대표 : 정해풍), 영종인문독서모임 <서로서로>(대표 : 임혜경), 영화<3학년2학기>(대표 : 신운섭), 온배움터 생태교육연구소(대표 : 김덕년), 용문사랑방(대표 : 임정애), 우리(대표 : 권한밀), 이우고등학교 3학년 4반 학부모 모임/ 1-1반 학부모모임(대표 : 유기열), 인간성시민성수학교육연구소(대표 : 김혜진), 인문학연구소(대표 : 이부현), 인천퇴직교육자협의회(대표 : 김우성), 임실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흙사랑독서모임(대표 : 최현정), 읽다익다 목회자독서모임(대표 : 김병년), 자연놀이터그래(대표 : 김은숙, 정상은), 장수YMCA(대표 : 이재명 책임간사),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대표 : 전은영), ()전태일재단 (대표: 박승흡) 존재사(대표 : 한현호), 좋은교사운동(대표: 한성준, 현승호), 중도 유적 보존 범국민연대회의(대표 : 김화선, 오정규), ()지엘청소년연구재단(대표 : 윤철경), ()징검다리교육공동체(대표 :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