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 국민운동 출범 및 차별 실태 기자회견
▶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이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10월 14일(화,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 102개 단체 참여, 연내 300개 단체들이 참여할 것.
▶ 국민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차별로 ‘학벌, 학력 차별’ 꼽아(KBS, 2024)▶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학력으로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처벌조항이 없음.
▶ 2013년~2025년간 기업의 출신학교 채용 비리 법적 처리 결과 수집 및 분석함.
•충청북도, 행정 인턴 모집에서 ‘대학생’ 아닌 청년 배제(2024년)
•10개 사립대, 교육부 감사로 직원 채용 시 출신학교와 학력 차별 확인(2020년)
•하나은행, 특정 대학 출신자 우대를 위해 면접점수 조작 비리(2016년)
•하나은행, 면접순위 조작 및 출신대학 등급제 운영함(2013년)
•신한은행, ‘필터링컷’으로 출신학교 차별함(2013~15년)
•홈앤쇼핑, 출신대학 간 차등 점수 부여(2013년)
•서울대 병원, 간호사 채용에서 출신학교 등급 나눠 가중치 부여(2013~17년)
▶ 처벌조항이 없거나 ‘채용비리근절법’ 등의 불비로 법원에서 다수가 무죄 판결.
•신한은행 : 1심 징역 6개월 → 2심 무죄 →3심 ‘채용비리처벌법’ 없다 등 이유로 무죄
•하나은행 : 1심 무죄 → 2심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3심 유죄 확정
•서울대학 병원 : 병원 자체의 판단으로 블라인드 채용 전환. 별도의 법적 조치 없었음.
•홈앤쇼핑: 1심 점수 조작 건으로 징역 8개월→ 2심 무죄, →3심 무죄 확정
•충청북도 : 2024년 조례 개정안 발의했으나 통과 처리 미정.
•교육부 : 10개 사립대학의 채용 비리 관련, 교육부는 경고에 그침.
▶ 출차법 국민운동의 요구 : 국회, 고용노동부, 정당은 채용절차공정화법의 연대 개정 완료에 협력해야.
2013년부터 2025년 12년간, 출신학교와 학력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그 주요 비리 실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운동’은 2013년부터 2025년 12년간, 출신학교와 학력에 따른 채용 비리에 대해 법원 등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니, 거의 동일한 사안임에도 유무죄 법률적 판단이 달랐으며, 채용 비리 처벌법이 없다는 이유로 채용 비리에 대해 무죄를 내리며, 출신학교 등급제와 같이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그에 적합한 처벌 방식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조 회장과 신한은행 임원들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했다....(중략) 하지만 항소심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3명의 채용비리 혐의마저 무죄로 판결했다. 이들이 신한금융지주 임원 및 금융당국 고위직의 친·인척으로 특별관리명단에 포함돼 있었고 당초 불합격권에 있다가 면접 점수 사후 보정으로 합격된 사실을 인정하고도 합격할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업에 헌법상 채용의 자유가 있으며 △이들이 상위권 대학 출신에 기본적 스펙을 갖췄고 △별도의 채용비리처벌법이 없는 점 등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로 들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스펙을 갖춘 지원자는 청탁을 받아 채용하더라도 현행법상 문제 삼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채용 비리 사건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왔던 일관된 판례 흐름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3월 비슷한 구조의 채용비리가 문제됐던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확정한 바 있다.(한겨레, 2022.6.30.)”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2일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 재판부가 명령한 5000만원에서 줄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내부 기준에 배치되는 자의적 방법으로 A씨의 임원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며 "인사 담당 직원의 진술을 종합할 때 점수 변경 행위는 주요 대학 출신 합격자를 늘리려는 자의적 행위"라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하나은행 신입지원 채용에 응시해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하나은행 인사부장 등은 임직원 청탁을 받아 상위권 대학 출신 지원자를 우대해 점수를 조작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최종 탈락했다.
A씨는 서류심사와 인적성검사, 합숙·임원 면접에서 합격권 점수를 받았지만 채용비리로 최종 불합격했다며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1억1000만원과 위자료 1억원 등 총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사권자의 행위를 위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실제 고용 절차를 밟지 않아 고용 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임금 배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머니투데이, 2024. 2.2.)”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당시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강 전 대표는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 전 대표와 여씨가 임의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정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으로 인해 유무형의 대가를 받았는지 증거만으로 알 수가 없고, 추천자를 전달한 사실만으로 채용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사기업은 직원 채용에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며 "점수가 조작돼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연합뉴스, 2021.5.16.)”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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