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현승준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12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김광수 교육감은 진상조사를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지나서 유가족이 요구해서야 진상조사를 하는 시늉만 했기 때문입니다.
도내 5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지난 7월 1일 도교육청 중심의 진상조사반이 지금과 같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못 할 것을 예상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라고 한목소리를 높였지만 도교육청은 이것이 유가족이 원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 내부 자체 진상조사반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이야기하며 진상조사반으로 빠르게 진상조사를 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20여 일이 지나고 있지만 진상조사는 오리무중이고, 중간조사 발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진상조사위원회를 받기도 싫어하고, 교육청 내부 감사관실 중심의 진상조사반조차도 지지부진한 것일까요? 저희는 한 가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잘못이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교육청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지난 6월 2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고 현승준 선생님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해당 학생과 그리고 민원인 이었던 보호자와 여러 차례 문자, 카톡, 전화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5월 16일 금요일 저녁 8시 35분 현승준 선생님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으며 해당 민원인이 도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민원을 받는 도교육청은 주말 동안 이를 그대로 묵혀 놓습니다. 그러고는 5월 19일 월요일 아침, 김월룡 교육국장의 표현을 빌려 ‘이른 시각’에 제주시 교육청으로 민원을 바로 이첩하고,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민원인과 통화 후, 해당 학교 학교장에게 민원을 이첩합니다. 그리고 그 민원이 해당 교사에게 까지 전달됩니다. 그 시간이 오전 9시 2분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시교육청으로 다시 시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장에게로 그리고 결국 현승준 선생님에게까지 그 아침, 순식간에 민원이 떠내려가는데, 이는 서이초 사태 이후 개정된 교권 5법과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방안의 취지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행태입니다.
게다가 오전 9시 2분에 해당 학교 민원이 전달된 것을 보면 도교육청에서도 시교육청에서도 마땅히 가동되었어야 할 통합민원대응팀이 가동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입니다.
규정에는 교권 침해가 의심되고 당사자와 갈등이 예상되는 민원은 통합민원팀이 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현승준 선생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통합민원팀이 가동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도교육청과 제주시 교육청은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승준 선생님은 3월부터 5월까지 민원인과 수차례 전화, 문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전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월 16일 민원이 도교육청으로 들어가고 그 민원이 시교육청으로 다시 시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로 결국 현승준 선생님에게 까지 그대로 떠내려 가면서 이에 현승준 선생님은 당연히 압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선배, 후배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 정말 너무 힘들고,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치부가 학교장에게 그리고 교육청에 다 들어갔다는 것에서 너무나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장교사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학생들을 지도했던 현승준 선생님은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에, 강승민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민원을 받자마자 왜 우리가 출동하지 못했을까 하는 늦은 후회가 든다.”라고 말하면서 울먹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현승준 선생님은 선생님이 자신의 힘듦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악성 민원은 이제 대한민국의 공무원, 기업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응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서이초 선생님은 시스템이 없어서 돌아가셨지만, 현승준 선생님의 죽음은 시스템이 있는데, 교육청이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아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청이 책임이 분명하기에 진상조사를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김광수 교육감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KBS 집중 토론회 나와서 제도와 시스템은 완벽한데 돌아가신 선생님이 힘듦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고 망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가 죽었는데, 기업이 안전설비는 다 되었는데 노동자가 부주의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망자에게 그 모든 죽음의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까?
김광수 교육감님 그러고도 당신이 제주교육이 수장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교육감님처럼 무책임한 리더를 믿고 제주의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김광수 교육감에게 다음의 여섯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6월 2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김월룡 교육국장이 16일 저녁에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월요일(19일) 아침 이른 시각에 제주시 교육지원청으로 민원을 이첩했다고 했는데, 그 ‘이른 시각’은 구체적으로 몇시 몇분입니까?
둘째, 강승민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민원을 받자마자 왜 우리가 출동하지 못했을까 하는 늦은 후회가 든다.”라고 말했는데, 19일 월요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주시 교육지원청이 민원을 이첩 받고, 제주시 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과 통화 후, 해당 학교로 민원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해당 학교에 전화를 한 시각이 아침 9시 2분입니다. 그럼 민원인과 제주시 교육지원청이 통화한 시각은 아침 몇 시 몇 분입니까?
셋째, 그 이른 아침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통합민원대응팀이 관련 논의를 하고, 다시 제주시 교육지원청으로 민원을 이첩하고, 제주시 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과 통화하고, 그 후 제주시 교육지원청 통합민원대응팀이 회의하고, 다시 학교에 연락하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통합민원대응팀 회의록은 존재합니까? 아니면, 그저 관례대로 아무런 고민 없이 도교육청에서부터 결국 해당 교사에게까지 바로 민원이 전달 전달 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교사는 엄청난 부담과 압박을 느낀 것 아닙니까?
넷째, 도교육청에 접수된 민원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긴 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여부와 공동 대응을 하려 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원을 떠넘긴 후에 교육청은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떻게 조치하였습니까? 도교육청으로 접수된 민원을 그대로 교사에게 전달하고 아무런 조치도, 확인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현승준 선생님의 죽음이 어려움을 말하지 않은 현승준 선생님 개인의 책임입니까?
다섯째, 왜 도교육청에서는 교사 사망 한 달 가까이 진상조사반을 꾸리지 않고, 진상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현장을 보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고인의 유족과 전교조 제주지부에서는 고인의 사망 이후 학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고인의 유품과 자료들을 보존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장례 절차를 마치고 학교를 방문한 유족은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된 현장을 보았고, 고인의 자동차키와 자동차키에 매달린 usb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만일 현장을 치워도 된다고 했었어도, 고인의 물건과 사건 현장이 유족의 동의도 없이 사망 사흘 만에 모두 치워지는 일을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러한 판단은 누가 내렸고, 어떻게 실행되었습니까? 이 부분조차 아직까지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여섯째, 도교육청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진상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았고, 진상조사가 더딘 상황을 답답해하신 유족의 요청이 있은 후에야 7월부터 진상조사반을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인께서 돌아가신 지 120일 가까이 지났지만 진상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상조사 결과는 나왔는지 그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무언가 있지 않나 라는 강력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진상조사는 어디까지 이뤄졌고, 왜 중간발표는 없습니까? 이러려고 도내 교사/학부모가 97%가 요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받지 않은 것입니까?
도교육청은 위의 여섯 가지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