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신규·기간제 교사 2월 무임금 근무 관련 성명서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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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14:46
▲ 신규 교사, 기간제 교사, 복직예정 교사 3월 2일 정식 근무 전 2월 교육활동 준비기간 근무시 무임금.
▲ 뜻있는 교육청은 여비규정이나 단기채용 일용직 인건비 근거로 임금 지급.
▲ 제대로 된 관련 규정 존재하지 않기에 교육부 관련 규정 마련해야.
2월 3-4주는 교사들이 새학년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새학년의 시간표와 교육과정을 짜고 학급의 환경을 준비합니다. 새 학년을 맞이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담임편지를 쓰기도 하고 새 학년에 바뀐 교육과정 연수를 하거나 다양한 교사역량강화 연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방역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신규 교사, 기간제 교사, 복직예정 교사의 경우 3월 1일부터 근무가 계약되어 있는 점입니다. 2월은 미계약 상태이므로 근무를 할 경우 대개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신규 교사, 기간제 교사, 복직예정 교사의 경우 2월 근무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출근을 요구하는 것이 직장내 갑질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월 3-4주나 2학기 시작 전 방학기간 동안은 필수 교육활동 준비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근무는 개별 학교가 조심스럽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뜻있는 교육청은 지금도 공무원여비규정 25와 30조를 근거로 여비를 지급하고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이용하여 일당을 지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규정은 모두 교육활동 준비기간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 형편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신규 교사, 복직예정 교사의 경우 교육활동 준비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규정을 만드는 것이고,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근무계약을 할 때 근무계약서 안에 교육활동 준비기간을 설정하고 관련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신규 교사, 기간제 교사, 복직예정 교사의 교육활동 준비기간 임금지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십시오.
둘째,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육활동 준비기간 임금규정 마련 전이라도 공무원여비규정과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일용직 인건비를 근거로 적극적인 임금지급을 시행하십시오.
2022. 2. 21.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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