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입장

보도자료

[논평]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입장

좋은교사 0 3206
1. 2021년 7월 1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동안 교육부가 오랜 교육개혁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교육정책이 흔들리면서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갈 새로운 기구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와 함께 설치를 둘러싼 논쟁을 마무리하고 제대로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및 운영을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교육개혁의 핵심기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2.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기대만큼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첫째, 국가교육위원회가 또 하나의 교육권력 기구가 되어 교육행정의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업무가 서로 중복되거나 권한 다툼이 일어난다면, 현장은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고, 교육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영역과 권한을 잘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구성이 중요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여전히 정치적 영향에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 추천 몫 9명과 청와대 추천 몫 5명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육 그 자체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추천의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추천 및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교원단체 추천의 경우 거대 교원단체나 노조의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들어가서 단체의 입장만을 되풀이한다면 교육개혁의 걸림돌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모아서 교육개혁의 길을 제시할 수 있으려면 단체의 입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이 이용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위원 검증 공개 오디션이나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전문성과 교육철학이 검증된 교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국가교육위원회가 기존 교육부의 재판이 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도 교육부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기존 교육부 관료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나 사무국을 구성한다면, 교육부의 또 하나의 소관 부서로 전락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학교 현장이나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실무를 맡을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방안을 꼼꼼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3. 국가교육위원회의 핵심 사무는 중장기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교육과정 개정 작업 때마다 현장과의 소통이나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미흡했던 문제를 극복하고, 소통과 피드백의 과정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현장 교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피드백을 하며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개정하는 상시적인 교육과정 피드백 시스템 구축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우리 사회의 오랜 교육개혁의 과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이 경쟁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행복하게 배우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 7. 5.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