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희완(민주시민교육연구소장)
- “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처럼 필수로 가르치기를 제안하는 이유: ‘민주시민’ 과목 개설을 왜 주장하는가”를 주제로 발제
-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교육의 목적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입시 중심 교육 등의 이유로 목적에 맞는 교육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총론의 윤곽이 올해 하반기에 잡힐 듯하다(22년 확정, 25년 순차 적용). 민주시민교육은 여러 교과 수업+ 학교 문화, 지역사회와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가장 집중해서 민주시민이 되려면 수업 시간에 잘 이루어지면서 평가와 기록이 연계되어야 함.
- 교육과정을 국가 주도로 만들고 있는데, 정부가 여러 주체들의 눈치를 본다. 교수님이나 선생님은 별로 안 변하는 게 좋다는 게 인지상정인지라 변화가 잘 안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함.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국가의 유행임. 2017년 Eurydice Brief가 보고한 유럽의 시민교육 과목 현황에 의하면 유럽연합 중 20곳(국가 혹은 지역)에서 ‘의무적이고 분리된 과목’으로 시민교육 과목을 두고 있고, 2018년에는 스웨덴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의무 과정으로 시민교육 과목을 두었음. 2014년 기준 미합중국 44개 주가 시민(Civics)을 필수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 우리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표방하지만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 수준에서만 반영되고 실제 수업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음. 사회과의 경우 일반사회 부문에서 잠깐 다루지만 시수 부족으로 사회과학 주요 핵심개념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출 뿐이고, 도덕과의 경우 ‘정의로운 시민’을 과목 목표로 제시하지만, 시민 양성보다 도덕성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처럼 필수로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정권에 따라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휘둘리지 않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함.
-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도덕’과 ‘사회 중 일반사회 영역’을 ‘민주시민’ 과목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함.
○ 김효수(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 “ ‘민주 시민성’, 2022 교육과정 개편에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를 주제로 발제함. - 민주시민교육은 교과보다는 교육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함.
-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과 2015 개정교육과정의 지향점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분명 한국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임. 그러나 입시 준비 기관으로 전락한 학교는 지식 전달 위주 수업이 대세가 되어 있고, 민주시민성 함양의 중핵 교과인 사회과, 도덕과조차 참여와 실천, 태도보다는 지식과 기능 영역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과 학생이 경험하는 삶의 불일치, 학교생활의 비민주성을 누적적으로 경험하며 그 결과 한국 학생들은 주관적 행복지수 최하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최하위, 관계지향성 최하위, 더불어 사는 능력 최하위를 보이고 있음.
- ‘민주시민’ 교과 신설에는 반대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민주시민’과목 신설이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담보할 수 없음. 한국 청소년의 시민 지식 수준은 세계 6위인 반면, 공동체 참여에 대한 태도 및 의지는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지식 차원의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지만 민주시민 교육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교과 신설로 해결될 수 없음.
둘째, ‘민주시민’ 교과 신설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치학’ 작동의 현실에서 불가능에 가까움. 도덕과와 일반사회를 민주시민 교과로 개편하자고 주장하지만, 도덕과는 인성교육의 핵심교과로서 고유한 교육 영역을 갖고 있고, 일반사회는 이미 1차 교육과정 때 ‘Civics(공민)’으로 불리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요소를 포괄하고 있음. 학교 차원이나 전 교과 차원에서 추구해야 되는 교육의 목적으로서 민주시민교육, 범교과 학습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 등 민주적 학교문화 형성을 통한 생활 속 민주시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셋째, 교과 신설 논의는 민주시민교육 논의의 블랙홀이 되면서 오히려 다른 층위의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의 방해가 될 것임. ‘민주시민’교육은 자칫 정권 차원의 사업이 되면서 정권 교체 후 다시 흔들릴 수도 있음.
- ‘민주시민성’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원리이어야 함. 시민교육은 모든 교과, 교육활동,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해야 할 교육이므로, ‘민주시민성’을 2022 교육과정의 핵심원리로 삼기를 제안함. 코로나 이후에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짐.
○ 이형빈(경희대교육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학교교육과정 차원에서 구현되는 민주시민교육
- 덕양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함. - 민주시민교육은 명시적 교육과정의 차원과 잠재적 교육과정의 차원으로 나눌 수 있고, 명시적 교육과정 차원의 극단에 민주시민과목 개설이 있다면,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의 극단에 학교의 운영방식과 일상적 문화로서 민주시민교육이 있음.
- 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눠볼 때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발전이고, 여기에 대응하는 교육으로서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의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임.
- ‘절차적 차원’에서 학교민주주의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등의 민주적 운영이라면 ‘실질적 차원’에서 학교민주주의는 민주적인 가치가 구성원들의 생활 속에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는 것임. 그러므로 ‘실질적 차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존중, 배려, 평화’ 등의 민주적 가치가 학교운영, 학급운영, 수업 및 평가에서 가시적·비가시적으로 정착되는 것을 의미함.
- 덕양중학교는 ‘평화와 존중’이 내면화되어 있고(토론집 참조), 평화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의 최종적 지향점으로, 평화역량의 신장을 학교교육의 목표로 삼고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운영 방식, 생활교육 등 학교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삶으로서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민주시민교육은 이와 같이 학교 차원에서 모든 교사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최종적인 지향점으로서 의미를 지녀야 함.
- 덕양중학교 학교민주주의의 장점은 서로를 배려하는 존중의 문화의 토대 위에 직접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민주적 학교 운영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민주적 삶의 방식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덕양중학교 교사들이 10년 넘게 학교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면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의도적’으로 실천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
- 이제는 소박한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돌출적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넘어서 학교교육과정 자체에 학교의 철학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학교교육과정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별도의 입법 과정을 통해 특정 과목을 신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첫째, 현재의 학교의 교과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과목 신설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현행 법령이나 국가 교육과정을 총체적으로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
둘째, 개별적인 입법과정을 통해 특정 과목을 신설하는 선례를 만들면 다른 교과 영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일어나며, 정치적 논리에 교육과정이 좌우될 수 있음.
○ 서지연(정평중 교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 “학교 민주시민 과목 추진에 대한 지지와 우려의 시선
- 시민교육 희망vs공공의 적”을 주제로 토론함.
- 시민교육을 위한 교과 신설을 지지와 희망의 시선을 갖고 있음.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시민교육 법제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의 과정에 대한 지지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과 내용요소, 교육과정 등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위한 노력, 전통적인 사회과가 시민교육의 제 기능을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대안적인 내용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과 그 결과로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입법안 발의까지 이른 것에 대한 지지를 보냄.
둘째, 사회·도덕과 등 민주시민 관련 교과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분과 학문 중심의 교과 운영의 한계, 일방적 지식전달 위주 교육 방식, 태도‧가치 등 진단에 적절한 성취기준(내용요소) 부재 등으로 실천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 생활 방식을 체화하는 데 한계가 많았음. 또한 국가교육과정에 시민교육을 위한 별도 과목이 없어 학교장의 필요에 따라 선택과목으로 개설‧운영이 가능한 정도였을 뿐이고, 실제 경기도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 있으나 경기 157개교만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어, 그 운영에 한계가 나타나기도 함.
셋째,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모호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시민 교과의 신설을 지지함. 교육과정 재구성에 의해 교사 개인의 역량 차이에 따라 편차가 크며, 위계성과 지속성이 결여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 교육과정 외에서 교사의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상태임. 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다 보니 체계성이나 연계성, 지속성 부족의 문제가 드러남. 학교 현장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모호성과 애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시민교육을 위한 교과 신설이 갖는 다음과 같은 우려의 지점도 분명 존재함.
첫째, 혁신운동과 함께해 온 민주시민교육은 여타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토론, 일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참여‧실천해 왔으나 일부 교과만 포함된 민주시민이라는 교과 신설로 추진될 경우 지금까지 끌어온 동력을 잃을 수도 있음.
둘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가도 의문임. 혁신학교마저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왜 이 시점에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방위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조차 정립되지 않았음. 그러므로 학문적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공통기준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시민교육 과목 신설에 물음표가 붙을 것임.
셋째, 박찬대 의원 법률안 속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대한 합의도 필요함. 입법안 속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민주시민교육, 예를 들어 일상의 학교 안에서 경험하는 민주적인 삶, 교실 자치, 학교 자치의 실천이나 온라인 속 가상의 공간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디지털 시민성을 등을 배우기 위해서 또 다른 시민교과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김.
-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민교육을 위해 ‘개입, 지연, 지지’라는 민주시민교육의 세 가지 교육적 과업이 있음(거트 비에스타(Biesta, G.)). 학교라는 곳은 학생들이 현실과 만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시간의 지연을 통해 학생들이 충분히 성숙함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1)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개입, 지연, 지지가 전 교과 교육과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수업 방법 및 실천 사례가 더욱 많이 공유되어야 함.
- 시민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은 회복 되었는지 살펴야 함. 교사는 교육 중립성의 이름으로 투표권 외 정치적 권리가 박탈되고 무의식적 자기검열 중에 있어 시민교육에 제약이 있음.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의 과정에서 교사의 정치적 신념을 주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