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는 징계기록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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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는 징계기록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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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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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처벌을 강화하고,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이후, 학교는 10년째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지요. 물리적 폭력이 줄어든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폭력은 남아있고, 폭력의 양상은 더 교묘해져서 사이버 폭력, 관계적 폭력 등 보이지 않지만 명백히 존재하는 폭력은 더 늘어났습니다. 학교는 소송이라는 더 큰 갈등을 겪고 있고,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의 일상적인 갈등마저도 학교폭력의 관점에서 다뤄지면서 사회적 관계 능력을 배우고 익히는 중요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 간의 갈등을 다루던 교사들의 개입도 그 재량권을 큰 폭으로 줄여놓는 바람에 교사의 교육활동이 크게 제한 받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도를 넘은 교권침해 행위로 여러 교사들의 염려가 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도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 더 큰 우려를 낳게 합니다. 이에 생활지도법 제정이나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같은 해결책이 여러 곳에서 검토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학생 지도에 있어서 법적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법 조항이 학교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교권침해 행위를 생기부에 기록하겠다는 조항에 대해 우려가 큽니다.  교권침해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고, 교사가 오히려 소송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일이 잦아질 우려는 큽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는 일부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학생부 기재라는 대안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에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8월23일). 읽어보시면 선생님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생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과 학교의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방법을 연구해서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논평학교생활기록부는징계기록부가아닙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사항 학교생활부 기록 반대 
▶ 학교생활부 기록은 학교를 법적 다툼의 장으로 몰고 갈 것 
▶ 학교생활부 기록으로 입법 목적 달성할 수 없어
좋은교사운동은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듯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침해행위는 점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입법 활동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대하여는 공감합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방안 추가, 가해자와 교원의 분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과의 역할 조정 등은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제18조 9항)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나 피해교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를 법적 분쟁의 장으로 내몰 것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되는 순간, 학생(학부모) 측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해당 교원과 학교에도 있음을 법적으로 다투어 올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필히 교권보호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원 입장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한 지난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문제는 이미 학교폭력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사안에서도 충분히 그 폐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되면서, 학교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 여지는 갈수록 줄어들어 법적 송사의 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한다면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의 장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와 피해교원 적극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교육 주체 간의 과도한 법적 분쟁을 가져와 교육 현장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교원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기록하는 장부이지 학생의 징계 사항을 기록하는 징계기록부가 아닙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반대와 우려의 뜻을 표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 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