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위한 중보기도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일대일결연,사학법 개정 설문)

메일

교육을 위한 중보기도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일대일결연,사학법 개정 설문)

좋은교사 0 800
아침 저녁 쌀쌀한 날씨, 길에 쌓인 붉은 단풍잎을 보니 가을이 왔네요. 
이번 주부터 등교하는 학생수가 많아집니다. 또 어떤 학교는 전면등교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일교차가 큰 때라 부디 선생님과 반 학생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모쪼록 안전한 교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1. (교육을 위한 온라인 중보기도회)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20646_1603082132.jpg

2. (일대일결연 캠페인)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학교 문은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고 수많은 가게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사이에 곳곳에서 폐업 된 상가들을 보는 일이 이젠 익숙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어느 해보다도 일대일결연캠페인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장 선생님 반에서 선생님의 세심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살펴봐 주세요. 지금은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되면서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간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없는지 살펴 주세요. 원격수업 장비 지원, 긴급한 생활자금 지원, 아침과 저녁 도시락 지원 등으로 학생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용 내역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전화만 주시면 우리반의 그 아이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눌러 신청해 주세요. 

20646_1603084184.jpg

3. 사학법 개정 관련 현장의견 수렴 설문
최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2020.06.16.)이 발의됨에 따라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주요 내용을 참고하셔서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1. 제안 이유 : 사립학교(이하 대학 포함)의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 운영,학교 재정의 불투명한 운영, 인사 및 각종 비리 지속 등의 사유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운영을 꾀하고자 함. 
2.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 시 이사 정수의 현행 1/4에서 1/2로 개방이사 참여 비율을 높임. 
3.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 
4. 이사회 안에 이사 상호 간에 친족관계 있는자가 1/5를 넘지 않도록 함.(현행1/4 넘지 못함) 
5.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공개 시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발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6. 학교법인 감사 중 1/2을 개방이사추천위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현행 1명만 개방이사추천위에서 추천) 
7. 학교장 임용 시 학운위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 임용하도록 함. 
8.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임명 시, 위원의 1/3을 학운위 추천 인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9. 교원 임용시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함.
2020년 10월 19일
공동대표 김영식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