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사학법 개정 관련 현장의견 수렴 설문(+예비기독교사아카데미, 신학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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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사학법 개정 관련 현장의견 수렴 설문(+예비기독교사아카데미, 신학특강)

좋은교사 0 672
1. 사학법 개정 관련 현장의견 수렴 설문
최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2020.06.16.)이 발의됨에 따라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주요 내용을 참고하셔서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1. 제안 이유 : 사립학교(이하 대학 포함)의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 운영,학교 재정의 불투명한 운영, 인사 및 각종 비리 지속 등의 사유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운영을 꾀하고자 함. 
2.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 시 이사 정수의 현행 1/4에서 1/2로 개방이사 참여 비율을 높임. 
3.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 
4. 이사회 안에 이사 상호 간에 친족관계 있는자가 1/5를 넘지 않도록 함.(현행1/4 넘지 못함) 
5.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공개 시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발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6. 학교법인 감사 중 1/2을 개방이사추천위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현행 1명만 개방이사추천위에서 추천) 
7. 학교장 임용 시 학운위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 임용하도록 함. 
8.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임명 시, 위원의 1/3을 학운위 추천 인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2. (예비기독교사아카데미)주변의 예비기독교사에게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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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신도의 상상력) 김세윤 박사 신학특강, 한국 기독교를 새롭게 하는 신학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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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6일
공동대표 김영식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