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1. 제안 이유 : 사립학교(이하 대학 포함)의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 운영,학교 재정의 불투명한 운영, 인사 및 각종 비리 지속 등의 사유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운영을 꾀하고자 함. 2.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 시 이사 정수의 현행 1/4에서 1/2로 개방이사 참여 비율을 높임. 3.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 4. 이사회 안에 이사 상호 간에 친족관계 있는자가 1/5를 넘지 않도록 함.(현행1/4 넘지 못함) 5.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공개 시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발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6. 학교법인 감사 중 1/2을 개방이사추천위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현행 1명만 개방이사추천위에서 추천) 7. 학교장 임용 시 학운위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 임용하도록 함. 8.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임명 시, 위원의 1/3을 학운위 추천 인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9. 교원 임용시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