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8일 토론회 예고)학교·교사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즉시분리 학폭법 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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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8일 토론회 예고)학교·교사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즉시분리 학폭법 관련 성…

좋은교사 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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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오늘은 이땅에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1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땅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참전 용사와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남과 북이 전쟁의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날이 속히 찾아 오기를 기도합니다.
1. (4차 토론회 예고)학교·교사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초등)
교육부가 2022 교육과정 개정 추진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모든 학생의 성공을 지향하는 교육과정, 학교별·교사별 교육과정의 자율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연속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학교·교사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초등)”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학교 현장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성과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연속토론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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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서] 즉시분리 학폭법 부실 시행 관련 성명서
최근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상황에서 피해자를 가해자에게서 즉시 분리해야 한다는 법률 일부개정안(2020년 12월 22일 국회 통과) 시행과 관련하여 6월 22일에 최초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아무런 준비없이 법률 시행일(6월 23일) 하루 전에 관련 자료를 안내 받았습니다. 새롭게 바뀐 사항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한 상황 아래에서 무조건적인 분리조치 의무화는 학교 현장에 상당한 부작용과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어 좋은교사운동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제한하고 혼란을 야기할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16조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조속히 나서 주십시오. 
둘째, 즉시 분리 운영과 관련한 시행령을 교원단체와 협의하여 재개정하십시오. 
셋째,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안에 대해 늑장대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자를 문책하십시오.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에 한해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의 일부 조항을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에 착수하십시오. 
2021년 6월 25일
공동대표 김정태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