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상황에서 피해자를 가해자에게서 즉시 분리해야 한다는 법률 일부개정안(2020년 12월 22일 국회 통과) 시행과 관련하여 6월 22일에 최초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아무런 준비없이 법률 시행일(6월 23일) 하루 전에 관련 자료를 안내 받았습니다. 새롭게 바뀐 사항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한 상황 아래에서 무조건적인 분리조치 의무화는 학교 현장에 상당한 부작용과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어 좋은교사운동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제한하고 혼란을 야기할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16조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조속히 나서 주십시오. 둘째, 즉시 분리 운영과 관련한 시행령을 교원단체와 협의하여 재개정하십시오.
셋째,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안에 대해 늑장대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자를 문책하십시오.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에 한해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의 일부 조항을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에 착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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