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교장 ·원장 중임제도에 대한 학교현장 의견 조사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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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5:28
2021년 11월 5일(금)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다음과 같이 교장 중임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③ 교장ㆍ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교장ㆍ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학교장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학교 경영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1년 ‘종신제’였던 학교장의 임기제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4년 임기제(1차 중임가능)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장(원장)중임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을 진행하오니,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문기간 : 2021.11.5 ~2021.11.7.
2021년 11월 5일
공동대표 김정태,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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