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은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을 환영합니다. 어제(8/31)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학력보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학습을 수행하거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일관된 학습지원 정책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 안의 다양한 학습자들을 위한 촘촘한 학습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기에 이번 기초학력보장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법률 제정을 계기로, 기초학력보장위원회를 통해 학습지원 정책의 수립․모니터링․평가․제도 개선 등의 추진과 예산 배분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학교 현장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학습지원 정책을 기대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법 취지의 실현을 통해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 7가지를 제안합니다.
1. 기초학력의 모호한 정의는 진단 기준의 명료화보다 학습지원에 방점을 찍은 정책 추진을 요구합니다.
2. 언제든지, 누구든지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인수 학급,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3.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 학습지원체제 구축은 전문성 있는 교사 확보가 관건입니다.
4. 학습지원은 팀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중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법률안 7조 ②항과 학부모 권한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행령이 필요합니다.
6. 학습지원 담당교원이 아니라 학습지원 전담교원, 나아가 학습지원 전문교원이어야 합니다.
7. 기초학력지원센터에는 학교에서 오랜 시간 학습지원을 실천해 온 현장교사와 학습장애 등을 포함한 특수교육 전문가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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