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 故 현승준 선생님 사망 100일 진상규명 촉구와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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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 故 현승준 선생님 사망 100일 진상규명 촉구와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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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현승준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 100일이 지나 4개월이 되고 있지만,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음. 
▶ 故 현승준 선생님은 자신의 어려움을 알리지 않아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교육청 통합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돌아가신 것.
▶ 정확한 사망 원인과 진단 없이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대책은 실효성 없는 제도의 나열일 뿐 소통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됨.  
▶ 학교 안에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을 위한 학교 내 갈등조정 프로그램이 의무화될 필요성이 있음.
2023년 서이초 선생님 사망사건 이후 전국 교육청은 교권 보호와 민원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현승준 교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00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고인의 죽음의 원인을 밝혀줄 진상조사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5월 22일 고인의 죽음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유족의 요청으로 진상조사반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7월에 출범한다던 진상조사반이 지금까지 몇 차례 회의를 했는지, 사건의 실체에 얼마나 다가갔는지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28일 김광수 교육감은 담화문 형식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故 현승준 선생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원인과 이유도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이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강화 방안’은 또다시 제도를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한 진단이 빠져 있었고, 제시된 대응책 역시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학교에 특이 민원이 발생하면 교육청 통합민원팀에서 대응한다고 한다. 故 현승준 선생님의 경우 교육청으로 민원이 접수되었고, 교육청 통합민원팀에서는 학교장에게 연락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아마 교육청에서는 특이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민원 대응을 학교로 넘겼겠지만 결국 선생님께서는 홀로 민원을 견디다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다. 도교육청에 접수된 보호자의 민원이 교사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학교민원대응팀도, 교육청의 통합민원팀도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특이 민원이든 일반 민원이든 모든 민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특이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학교와 연계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육청으로 직접 접수된 민원은 교육청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故 현승준 선생님의 경우‘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학교장 – 해당교사’로 민원이 떠넘겨졌다. 진상조사 결과에 근거한 진단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우리는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한다. 

고인께서 돌아가신지 100일이 지나가고 있다.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외침과 유족의 바람, 전국 교사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제주도교육청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던 많은 이들의 요구가 헛되지 않으려면 그 결과는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야 한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대립하고 반목하는 모습은 누구라도 바라지 않는다. ‘교육공동체 관계 복원’과 ‘교육이 가능한 학교’는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지금의 학교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실질적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교육청이 진실 규명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민원 대응 시스템 작동 실패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교육청·교원·학부모·전문가가 함께하는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실효성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라!
3. 학생과 학부모 대상 민주적 소통 교육 강화, 학교 내 갈등조정 프로그램 의무화하라!
2025. 9. 16.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제주지회(준)
기자회견 발언문 1

(사)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현승호

고 현승준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12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김광수 교육감은 진상조사를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지나서 유가족이 요구해서야 진상조사를 하는 시늉만 했기 때문입니다.
도내 5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지난 7월 1일 도교육청 중심의 진상조사반이 지금과 같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못 할 것을 예상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라고 한목소리를 높였지만 도교육청은 이것이 유가족이 원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 내부 자체 진상조사반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이야기하며 진상조사반으로 빠르게 진상조사를 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20여 일이 지나고 있지만 진상조사는 오리무중이고, 중간조사 발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진상조사위원회를 받기도 싫어하고, 교육청 내부 감사관실 중심의 진상조사반조차도 지지부진한 것일까요? 저희는 한 가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잘못이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교육청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지난 6월 2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고 현승준 선생님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해당 학생과 그리고 민원인 이었던 보호자와 여러 차례 문자, 카톡, 전화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5월 16일 금요일 저녁 8시 35분 현승준 선생님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으며 해당 민원인이 도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민원을 받는 도교육청은 주말 동안 이를 그대로 묵혀 놓습니다. 그러고는 5월 19일 월요일 아침, 김월룡 교육국장의 표현을 빌려 ‘이른 시각’에 제주시 교육청으로 민원을 바로 이첩하고,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민원인과 통화 후, 해당 학교 학교장에게 민원을 이첩합니다. 그리고 그 민원이 해당 교사에게 까지 전달됩니다. 그 시간이 오전 9시 2분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시교육청으로 다시 시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장에게로 그리고 결국 현승준 선생님에게까지 그 아침, 순식간에 민원이 떠내려가는데, 이는 서이초 사태 이후 개정된 교권 5법과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방안의 취지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행태입니다. 
게다가 오전 9시 2분에 해당 학교 민원이 전달된 것을 보면 도교육청에서도 시교육청에서도 마땅히 가동되었어야 할 통합민원대응팀이 가동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입니다. 
규정에는 교권 침해가 의심되고 당사자와 갈등이 예상되는 민원은 통합민원팀이 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현승준 선생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통합민원팀이 가동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도교육청과 제주시 교육청은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승준 선생님은 3월부터 5월까지 민원인과 수차례 전화, 문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전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월 16일 민원이 도교육청으로 들어가고 그 민원이 시교육청으로 다시 시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로 결국 현승준 선생님에게 까지 그대로 떠내려 가면서 이에 현승준 선생님은 당연히 압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선배, 후배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 정말 너무 힘들고,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치부가 학교장에게 그리고 교육청에 다 들어갔다는 것에서 너무나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장교사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학생들을 지도했던 현승준 선생님은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에, 강승민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민원을 받자마자 왜 우리가 출동하지 못했을까 하는 늦은 후회가 든다.”라고 말하면서 울먹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현승준 선생님은 선생님이 자신의 힘듦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악성 민원은 이제 대한민국의 공무원, 기업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응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서이초 선생님은 시스템이 없어서 돌아가셨지만, 현승준 선생님의 죽음은 시스템이 있는데, 교육청이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아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청이 책임이 분명하기에 진상조사를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김광수 교육감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KBS 집중 토론회 나와서 제도와 시스템은 완벽한데 돌아가신 선생님이 힘듦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고 망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가 죽었는데, 기업이 안전설비는 다 되었는데 노동자가 부주의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망자에게 그 모든 죽음의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까? 
김광수 교육감님 그러고도 당신이 제주교육이 수장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교육감님처럼 무책임한 리더를 믿고 제주의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김광수 교육감에게 다음의 여섯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6월 2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김월룡 교육국장이 16일 저녁에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월요일(19일) 아침 이른 시각에 제주시 교육지원청으로 민원을 이첩했다고 했는데, 그 ‘이른 시각’은 구체적으로 몇시 몇분입니까? 
둘째, 강승민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민원을 받자마자 왜 우리가 출동하지 못했을까 하는 늦은 후회가 든다.”라고 말했는데, 19일 월요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주시 교육지원청이 민원을 이첩 받고, 제주시 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과 통화 후, 해당 학교로 민원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해당 학교에 전화를 한 시각이 아침 9시 2분입니다. 그럼 민원인과 제주시 교육지원청이 통화한 시각은 아침 몇 시 몇 분입니까?  
셋째, 그 이른 아침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통합민원대응팀이 관련 논의를 하고, 다시 제주시 교육지원청으로 민원을 이첩하고, 제주시 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과 통화하고, 그 후 제주시 교육지원청 통합민원대응팀이 회의하고, 다시 학교에 연락하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통합민원대응팀 회의록은 존재합니까? 아니면, 그저 관례대로 아무런 고민 없이 도교육청에서부터 결국 해당 교사에게까지 바로 민원이 전달 전달 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교사는 엄청난 부담과 압박을 느낀 것 아닙니까? 
넷째, 도교육청에 접수된 민원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긴 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여부와 공동  대응을 하려 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원을 떠넘긴 후에 교육청은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떻게 조치하였습니까? 도교육청으로 접수된 민원을 그대로 교사에게 전달하고 아무런 조치도, 확인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현승준 선생님의 죽음이 어려움을 말하지 않은 현승준 선생님 개인의 책임입니까?
다섯째, 왜 도교육청에서는 교사 사망 한 달 가까이 진상조사반을 꾸리지 않고, 진상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현장을 보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고인의 유족과 전교조 제주지부에서는 고인의 사망 이후 학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고인의 유품과 자료들을 보존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장례 절차를 마치고 학교를 방문한 유족은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된 현장을 보았고, 고인의 자동차키와 자동차키에 매달린 usb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만일 현장을 치워도 된다고 했었어도, 고인의 물건과 사건 현장이 유족의 동의도 없이 사망 사흘 만에 모두 치워지는 일을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러한 판단은 누가 내렸고, 어떻게 실행되었습니까? 이 부분조차 아직까지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여섯째, 도교육청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진상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았고, 진상조사가 더딘 상황을 답답해하신 유족의 요청이 있은 후에야 7월부터 진상조사반을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인께서 돌아가신 지 120일 가까이 지났지만 진상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상조사 결과는 나왔는지 그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무언가 있지 않나 라는 강력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진상조사는 어디까지 이뤄졌고, 왜 중간발표는 없습니까? 이러려고 도내 교사/학부모가 97%가 요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받지 않은 것입니까?
도교육청은 위의 여섯 가지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2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주지회(준)대표 강경진

“시스템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현승준 선생님의 죽음에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는 학부모로서 깊은 슬픔을 표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가 가장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전해야 우리 아이들도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故) 현승준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그 비극을 낳은 구조적 실패에 대해 진장규명과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2025년 3월 교육청발표에 나와 있듯 시스템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 교사가 끝내 고립된 채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렸습니까. 제도가 문서에만 있고 현장에서 비어 있었다면, 그것은 부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실패의 결과를 개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상은 분절된 소통과 개인 책임의 전가였습니다. 
학부모 민원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대응 체계는 사후약방문입니다. 우리는 현승준 선생님을 두 번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제2, 제3의 현승준 선생님을 지켜야 합니다.
교장은 학교 안의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 교원 보호조치를 즉시 발동했어야 합니다. 
악성 민원을 함께 대응하고 책임지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했어야 합니다.
독립 진상조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하고 전 과정을 공개, 결과를 인사·감사에 직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시스템이 있었다면, 왜 선생님은 홀로였습니까?”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학부모로서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움만으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안전해야 아이들도 안전합니다. 
학부모는 민원인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자 파트너입니다. 
공적 공간인 학교에서 개인 요구가 아닌 원칙과 규칙으로 소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적 소통 플랫폼의 일원화와 기록·추적 가능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충분한 인력과 안정된 예산이 확보될 때, 교사들은 수업과 돌봄, 상담에 집중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아이들의 안전과 배움의 질이 보장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십시오. 
담임에게 몰리는 행정·민원 부담을 줄이고, 상담·행정 전담 인력을 학교당 고정 배치하십시오.
교사를 살리는 일이 곧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일입니다. 
권한을 가진 자가 먼저 책임지십시오. 
교장과 교육감은 책임을 인정하고 행동하십시오. 
고 현승준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