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웹툰 작가 자녀 정서적 아동학대 항소심 공판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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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웹툰 작가 자녀 정서적 아동학대 항소심 공판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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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 이후 선의의 특수교사들마저 언제든 아동학대범이 될 수 있다는 중압감 발생.
▶ 문제가 된 특수교사의 발언이 불법 녹취의 증거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과연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이 필요함.
▶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1. 오늘(10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유명 웹툰 작가 자녀 정서적 아동학대 항소심 공판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지난 2월 1일, 1심 판결(선고 2022고단7025판결)에서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비록 선고유예일지라도 사실상 재판부가 특수교사의 아동 학대 혐의가 사실이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역설적이게도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문제가 된 발언은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발달에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는 교육적 목적에 따라 수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전국의 특수교사들은 이제 교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나도 언제든 아동학대범이 될 수 있다는 공포, 아이들에게 아무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특수교육의 특수성은 전혀 참작되지 않으며, 어떤 순간에도 실수하면 범죄자가 된다는 허탈감과 중압감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2. 1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녹음자료가 불법으로 수집된 자료임을 인정하면서도, 수단의 상당성과 긴급성이라는 아동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아동의 특수성을 참작한 것처럼 특수교사가 특수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행한 노력,  해당 상황의 맥락과 특수성 또한 참작했어야 합니다.
 
해당 특수교사의 발언이 바람직했다거나, 그 순간의 지도가 교육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지 않을 학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해당 교사의 발언은 비교육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당 발언으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범죄자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 검찰이 구형하는 것처럼 징역 10월에 취업 제한 3년을 구형할 만큼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불법 녹음의 증거 인정 여부를 떠나 2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 사법부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은 안타깝게도 그 명확성과 구성요건이 불분명 합니다. 헌법재판소(2014헌바266결정)는 정서적 아동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해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몇 판결에서는 위의 특수교사의 사례보다 더 반복적이고, 더 거칠게 볼 수 있는 지도상황도(울산지법 2020고단2906), (대법원 2021도16894)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법부의 정서적 아동학대 판결 기준은 일반 상식의 수준에서도 고무줄 판결처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국의 교원은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함으로 인해 또 한 명의 피해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교육이 아동학대가 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해당 특수교사에게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많은 특수교사들을 위축시키고 특수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판결은 향후 학생 통합교육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결국 특수아동들에게 그 피해가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4. 대한민국의 특수교사들은 특별하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특수교사의 사명감으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며, 나를 기억하지 못할 아이들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예측할 수 없는 거친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작은 변화에 기뻐하고 아이들의 어려움에 같이 아파합니다. 그러나 학대 의도도 없고, 실제 정신 건강 발달에 피해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교육목적이었음이 인정되어도,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으로 교사들이 아동학대범이 될 수 있다면, 누가 이러한 나라에서 특수교사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교사도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선생님이 범죄자일 수는 없습니다. 부디 2심 재판부의 현명하고도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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