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6개 교원단체 공동 성명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경기지역 6개 교원단체 공동 성명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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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2년차 초임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슬픔과 애도의 마음으로 서이초를 방문하거나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추모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호원초에서는 2021년 두 선생님의 죽음이 뉴스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김은지 선생님과 이영승 선생님은 담임교사로 근무하시다가 업무 스트레스를 겪고 짧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우리가 함께 손잡고 지켜주지 못해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에 경기지역 교원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악성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아동학대 처벌법, 아동복지법 등)을 즉시 개정하십시오! 아동학대 관련 통계상 가정에서 보호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아동학대 신고 처리절차와 처벌규정이 학교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즉시 마련하십시오. 

둘째, 경기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즉시 교원이 직위해제되는 현재의 프로세스를 즉각 개선하십시오!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직위해제부터 바로 하는 교육청의 행정 관행으로 인해 많은 교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아동학대 조사 과정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교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의 무분별한 직위해제 관행을 근절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아동학대 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셋째,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민원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 교원단체들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민원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교원단체의 요구사항과 학교현장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대책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학교의 모든 민원을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맡기는 몰아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관련 법 개정과 대책을 통해 학교가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민원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실질적인 학생 생활지도권을 보장하십시오!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법 등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민원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생활지도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학교 내 모든 교원의 인권보호와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섯째,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예, ADHD)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십시오! 문제행동(예, 수업방해, 학교폭력, 교권침해)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교실에서 분리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미국 학교에 배치된 보조교사(ESP)처럼, 학교 내 학생 생활지도 전담인력 배치와 병원과 전문기관(예, 병원형 Wee센터), 정신건강전문가(예, 의사, 임상심리사)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국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지역 교원단체와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바랍니다!
2023. 8. 17.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 경기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