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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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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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는 다수 교원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매우 유감
▶ 갈등 중재 전문가의 참여 보장 없는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추가 설치로는 교육공동체 구현 이룰 수 없어
▶ 즉시 분리에 있어 구체적 지도방안과 대응 매뉴얼 지원 필요
▶ 엄벌식, 분절식 접근이 아닌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와 같은 통합적 해결 노력 절실
교육부는 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침해학생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심각해지는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교육당국이 제시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침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은 학교를 교육공동체로 만드는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방안이 나오기까지 시안을 두고 간담회와 공청회에서 특정 교원단체를 제외한 다수의 교원단체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부가 징계 기록부가 아님에도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를 교육공동체가 아닌 법적 분쟁의 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만을 기재한다고 하지만, 경중을 떠나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순간 학교 현장은 교육주체들 사이의 책임과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법적 송사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지우고, 학교를 사법 전쟁터로 만들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를 우려한 다수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들의 학생부 기재 반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추가 설치된다 해도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에 갈등해결 전문가가 참여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교육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시·도 의원, 교육청 국장급 관계자, 생활지도 경력 교원, 학부모, 변호사, 관할지역 경찰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학교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 갈등을 교육적으로 조정할 갈등 중재 전문가의 참여가 어렵다면, 갈등 중재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의 분쟁 조정은 갈등의 교육적 해결이 아닌 법리적 판단과 징계 수준의 조정 논의만 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 중재 전문가의 참여 보장이 없는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추가 설치는 교육공동체 구현과는 거리가 먼 방안이 될 것입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단위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갈등 중재 전문가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방안은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침해학생 즉시 분리를 위한 구체적 분리 절차, 분리된 학생의 학습 공간 마련과 학습권 보장 방안,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 주체 등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는 피해교원과의 분리 과정에서 2차, 3차 피해교원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처벌법에 저촉될 상황이 펼쳐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에는 즉시 분리 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체적 분리 절차 매뉴얼이나 정상적 교육활동이 아동학대처벌법에 과도하게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은 찾을 수 없습니다. 즉시 분리를 위한 제반 여건 마련과 절차에 대한 교육당국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현장은 즉시 분리 과정에서 2차, 3차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안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있지만 교육주체들의 상호존중을 위한 지원 방안이나 교원들의 학생 지도 전문성 지원 방안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경력 및 여성 교원에 대해 수석교사를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 밝혔지만, 교육활동 침해는 수업 전문성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수석교사가 해결해 주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는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개별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들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 학생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가령,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연수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 학생에 대한 지도 전문성을 확보한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사를 양성해서 현장 교사들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협력 확대를 위해서 교육활동 보호 정부-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공동체 협약 체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협약식 체결이 아닙니다. 학교가 필요한 것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들에 대한 실효적 지도 방안입니다. 정부(교육부 실장)-민간 공동위원장, 교육·복지 등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가 단순히 보여주기식 협약식 체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침해학생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갈등 중재 전문가가 없는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신설, 구체적 지도 방안과 대응 매뉴얼이 없는 즉시 분리 제도, 교육활동 침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에 대한 실효적 지도 방안 부재, 보여주기식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과 운영 등으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은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 공동체 차원에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를 제안해 왔습니다. 공동체회복위원회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구. 선도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협의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합한 위원회로 학내 갈등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를 제안한 것은 학교든 교육청이든 학생의 통합적 문제에 대해 분절식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학생의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안이 교육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여전히 분절적이고 엄벌식 접근만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2022. 12. 27.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