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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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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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게 해서는 안 됨.
▶ 법률 마련과 함께 단위 학교의 실질적 문제 해결 역량 제고 지원 방안 필요.
▶ 학교 내 분쟁 사항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교육부는 30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해 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법령 제정을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안전한 배움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마련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육의 문제를 교육의 방법이 아닌 법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현장 교사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까지 우리 사회와 교육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단위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발표한 시안에 대해 세 가지 보완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경험에 비춰볼 때, 학교를 더욱 황폐화시키고 교권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교육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와 피해교원 적극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교육 주체 간의 과도한 법적 분쟁을 가져와 교육 현장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교권 침해 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긍정적 행동지원 전략 채택 등 보다 실질적인 지도 방안 연구와 보급이 필요합니다. 법률 마련과 함께 단위 학교의 실질적 문제 해결 역량 제고 지원 방안이 절실합니다. 시안에서는 “생활지도 전문성 함양 연수 지원 등으로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마다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교사와 학교 차원에서 공동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대응 매뉴얼을 연구 개발해 보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방안 마련을 위해 정서행동 위기학생 전담 교사 양성과 배치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권 침해, 학교폭력 등과 같은 학교 내 분쟁 사항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학교는 학교 내 분쟁 사항에 대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협의회, 교권보호위원회 등으로 분리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분쟁 상황들을 분리해서 대응하다 보니 총체적, 교육적 해결보다는 단선적 징계 차원에서 사안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안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추가 설치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학교-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 차원의 역할이 여전히 모호합니다. 학교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 사안이라는 것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 방안도, 즉시의 시점을 언제로 둘 것인지, 즉시 분리의 종료 시점을 정할 권한은 누구에게 줄 것인지 모호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단위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호한 부분에 대해 단위 학교 공동체 차원에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분리된 각각의 위원회보다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라는 통합된 위원회를 통해 접근해야 단위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한 보완 방안을 토대로 이번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이 학교가 갈등에 대해 엄벌식 징계 강화가 아닌 교육주체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을 통한 공동체 통합의 방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는 방안이 되길 촉구합니다.
2022. 9. 30.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