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입장(+국가교육과정 현장소통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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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입장(+국가교육과정 현장소통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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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자율성 존중과 채용비리 근절을 동시에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8월 3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사학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및 시험을 교육감에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사학에서 자율적으로 교사를 채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교육청에 선발 권한을 위탁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국공립학교처럼 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립학교의 인사권이 제한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을 하고, 교육은 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를 선발하는 권한은 사립학교 자율성의 핵심이지요. 건학이념을 실현할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학의 입장에서, 이번 개정이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기에 좋은교사운동은 건강한 사학들이 그간 보여온 자정 노력을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에는 분명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해서 발생해 온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의 비리와 불공정성, 불투명성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사립학교 채용 과정에 대한 공적 관리를 요구하는 수준에 이를 만큼 위중한 상황입니다. 채용 비리 없이 투명한 방식으로 건학이념을 추구할 양질의 교사를 선발하는 전통을 가진 학교도 많지만, 사립학교의 불공정한 채용 행태는 이미 많은 국민의 인식에 자리 잡고 있을 만큼 엄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안이 부족하나마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존중받으면서도 교원 채용 비리와 불공정성, 불투명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 (초대)제4차 국가교육과정 현장소통 포럼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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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제4차 국가교육과정 현장소통 포럼이 열립니다. 김영식 공동대표가 발표자 중 1인으로 참여하여 그동안 토론회를 통해 좋은교사에서 정리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일부가 아닌 모든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교육과정,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튜브에서 "2021 국가교육과정 현장소통지원단"을 검색하시거나, 다음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3. (캠페인)학습결연119, 선생님이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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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일
공동대표 김정태김영식